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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우리 사회는 또다시 거대한 디지털 성폭력 플랫폼의 실체를 마주했다. ‘AV*’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회원 수 54만 명, 게시된 디지털 성폭력 게시물만 6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운영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사이트에는 친밀한 관계 내 불법 촬영물, 비동의 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업로드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미공개 신작’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며 새로운 피해 영상물 유통을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치밀함도 보였다.
디지털 성폭력 플랫폼의 등장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소라넷, 2017년 AVSNOOP, 2019년 웰컴투비디오, 2025년 야****. 이름만 바뀔 뿐 그 형태와 성격을 고스란히 복제한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0년 ‘n번방 방지법’ 통과 이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심의하고 삭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10월 출범 이후 위원장과 심의위원 9명 중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기능 마비’ 상태다. 이로 인해 10월 기준, 심의조차 받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1만4천여 건에 달하며, 전체 심의 대기 안건은 16만8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 24시간 이내 처리를 약속했던 국가가 사실상 6개월째 불법 게시물들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 구성되지 않아 ‘업무 공백’ 지속돼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4천 건…
19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 보고를 듣고 “1%의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는 그 발언에 모순이 있음을 꼬집었다. 방미심위 위원 임명은 대통령 권한인데,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 활동가는 “대통령은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3명을 임명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의 일은 하지 않은 채 일만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책임도 크다. 권순택 활동가는 “국회의장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명의 위원 추천 권한을 가졌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오히려 권력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위축 법안’ 처리에는 열을 올리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8개월간 방심위가 공백 상태였던 점을 언급하며 “권력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관심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권력자들은 늘 ‘권한’만 이야기하고 ‘책임’은 뒷전이다. 이번 방미심위 업무공백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는 언제까지 책임은 해태할 건지 묻고 싶다. 그리고 언제까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를 위한 입법은 ‘나중에’라고 이야기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 후 24시간 내 심의하고 삭제/차단한다면서요?
정치권의 방치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태희 활동가는 디지털 성폭력에서 ‘삭제 지원’이 갖는 절박함을 강조했다. “그것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짐에 따라 피해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만 할 뿐 강제력이 없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더 그렇다. 때문에 시정 요구와 명령권을 가진 방미심위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10월 기준, 1만 4천 건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6개월째 방치되어 있다는 것.
이태희 활동가는 “방미심위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신고 후 24시간 내 심의 및 삭제/차단 조치를 취한다’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향한 기망”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시스템의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구구 활동가는 이러한 행정 공백을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위험과 불안을 떠넘기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구구 활동가는 지적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동의 없는 촬영 및 소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피해촬영물은 유포되는 즉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또 폐쇄적인 유료 커뮤니티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등 불법 광고의 허브로 운영되는 패턴을 통해 피해촬영물이 수익 구조로 흘러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가와 미디어의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은 활동가는 언론이 AV*** 사건을 ‘패륜 사이트’라고 명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은 윤리 감각을 상실한 문제적 남성들이 모여 벌인 추문 혹은 일탈로 이 사건을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패륜’이라는 명명은 내 주변의, 나의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수사기관에서 건건이 처벌하면 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모욕하는 행위는 일탈도, 새로운 범죄도, 기존의 여성폭력과 단절된 문제도 아니다. 오늘의 상황은 여성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모욕하는 문화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일 뿐이다.”
동은 활동가는 “친밀한 관계의 여성의 성적 사진이나 편집된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는 소라넷,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딥페이크 성폭력 등의 상황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 유형”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여성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하고, 평가절하하는 이 행위를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인 능욕’은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이용하는 폭력”이라 강조하며, 폭력의 조건인 ‘젠더 권력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의 장을 제공하며 수익을 얻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과 국회는 방미심위 위원 9인을 즉각 임명할 것. 둘째, 단순한 인원 충원이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를 이해하는 ‘성평등 관점’을 갖춘 위원, 디지털성폭력 유통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고려하는 위원,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공간이 소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위원을 위촉할 것. 셋째, ‘AI 삭제 시스템’ 등 기술적 해결책 뒤에 숨지 말고, 여성혐오적인 온라인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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