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아직도 ‘선언’수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힘 실려

박희정 | 기사입력 2005/07/26 [01:08]

장애인교육권, 아직도 ‘선언’수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힘 실려

박희정 | 입력 : 2005/07/26 [01:08]
지난 18,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선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최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틀간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현행 장애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우리 나라 특수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질적인 면에선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특수교육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은 초등과정 약 50%, 중학교 및 고등학교 약 30% 수준이며, 무상교육인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수혜율은 6%로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수교육진흥법, 국가와 지자체에 역할부여 못해

토론 참가자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규정들을 담지 못한 채 단지 선언에 그치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에 명시된 조항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 ‘임무’일 뿐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지원대상을 “교육을 신청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여 실제로 선정된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은 교육현장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경만 위원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각급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를 연 2~3회 정도만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법률로 명시하고, 각 기구의 역할을 전문화시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필요”

토론회 참가자들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 아닌 특화된 ‘장애인 교육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교육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경만 위원장은 “장애인교육은 그 내용상 특수교육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복지지원, 그리고 직업교육까지를 포괄해야 한다”며, “장애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겪는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현 특수교육진흥법의 근본적인 문제로 “현재 법 체제 하에서 ▲장애 영유아에서 초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 ▲통합교육 ▲생애주기별 교육 ▲교육, 치료, 복지서비스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지원체계 등 장애인의 기본적 교육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최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유지 존속에 집착하지 말고 장애인교육권 완전확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법 제정과 정책마련 등 가능한 방안을 완전히 열어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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