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해외원정 성구매자 국내법 적용 첫 처벌

"관광객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장도

| 기사입력 2005/08/22 [23:53]

[단신] 해외원정 성구매자 국내법 적용 첫 처벌

"관광객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장도

| 입력 : 2005/08/22 [23:53]
2005년 5월 28일 베트남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 후 훈방되어 돌아 온 한국인 관광객 9명 중 2인에 대해 N, D지방검찰청은 각각 기소유예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청구를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는 다시함께센터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환영 논평을 내 “베트남에서 벌금형을 받은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현행 국내법을 엄밀히 적용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평가한 뒤, “그러나 단순한 기소유예처분이 성구매 재범방지 및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부족한 처분이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베트남 성구매자 7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판결로 성구매 재범방지 및 해외원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다시함께센터 측은 국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국외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에서 매년 수백만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에 대해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이번 베트남 해외원정성구매 및 성매매알선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통해서 국외 성매매알선 및 성구매에 대한 처벌기준을 확실히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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