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정신질환” 운운

시설 내 성폭력 피해자 분리조치 필요

윤정은 | 기사입력 2005/10/17 [22:25]

검찰,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정신질환” 운운

시설 내 성폭력 피해자 분리조치 필요

윤정은 | 입력 : 2005/10/17 [22:25]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는 시설 내 성폭력 범죄. 이번에는 경기도 한 정신요양원에서 시설종사자들에 의해 장애여성들이 성폭력 당해 고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검찰이 늑장 대응해 현재 수개월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에 이 사건을 상담 접수한 이후로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희원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 4명 중 가족이 있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여전히 피해시설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사건은 경기도 A정신요양원에서 2명의 시설종사자에 의해 4명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수 차례 성추행 당했다며 올해 3월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 됐다.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부터 피해여성 비디오 진술 녹화와 정신과의료 관찰,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 하에 6개월에 걸친 수사과정을 마쳤으나, 담당 검사가 “정신질환 피해자 증인진술능력의 신빙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3개월째 수사의 진전 없이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신희원 소장은 검사가 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의료 관찰한 결과들이 증거 자료로 첨부되어 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반 류병률 형사 또한 “시설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목격자로 나서는 이를 찾기란 정말로 힘들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정황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잖냐”며, “검찰 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건은 2명의 시설종사자들이 화장실이나 복도 등에서 정신장애여성 다수를 성추행 하면서 다른 한 시설종사자에 의해 현장이 목격됐다. 시설종사자였던 목격자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본 현장을 진술한 후, 현재는 시설에서 일을 그만 둔 상태다.

반면 2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 중 다소 직급이 높은 과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시설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류병률 형사는 “지금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증거 인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현재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확정”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정신장애의 특성과 시설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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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18 [23:23] 수정 | 삭제
  • 비장애인 여성들도 성폭력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여성들은.. 심지어 시설에 있는 장애여성들이나 정신지체 여성들은 얼마나 무방비로 많이 당할까 싶어서.. 저런 검찰은 고발감이다.
  • ever 2005/10/18 [13:00] 수정 | 삭제
  •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긴 한가?
    자기네들이 범인을 고소고발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는 한가?
    정신분열증 앓는 여성들이 하는 얘기라고 못 믿겠다면, 그러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런 세상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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