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난자채취 육체적 정신적 피해 국가책임 물어

35개 여성단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윤정은 | 기사입력 2006/02/06 [19:57]

[단신] 난자채취 육체적 정신적 피해 국가책임 물어

35개 여성단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윤정은 | 입력 : 2006/02/06 [19:57]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가 설립되어, 이번 달 말까지 가동된다.

2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35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3월 중으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황우석연구팀의 연구용 난자채취에 관련해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자채취를 받은 79명의 여성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 여성의 경우 1차 채취 시 부작용이 발생, 입원까지 했음에도 2차 채취를 해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이 소송을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연구자와 감독기관, 그리고 국가가 피해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그 고통과 책임을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혼자 떠안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 소송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온 사회적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 상 관련조항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김진 변호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난 사례들을 언급하며 “생명윤리법 상 자기결정권 관련 조항 등 관련법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 변호사는 “국가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스스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경시되어 온 점”에 대해 무엇보다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는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피해사례뿐 아니라 불임시술용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례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접수기간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며,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02-736-8020, www.womenlink.or.kr/nanj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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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 2006/03/17 [15:08] 수정 | 삭제
  • 국가가 배상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난자채취 당한 여성들이 나서주면 좋겠어요.
    2천개 넘게 채취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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