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울산지법, 성매매 선불금 소송 전향적 판결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5/02 [23:30]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울산지법, 성매매 선불금 소송 전향적 판결

박희정 | 입력 : 2006/05/02 [23:30]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형식으로 지급된 돈이라도 선불금에 해당한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7일 울산지방법원 채승준 판사는 2004년 12월경 울산소재 S신협의 파산관재인이 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기각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주채무자인 업소여성과 채무 보증인에 대해서는 청구의 이유가 없고, 업주 2명의 보증채무는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타 금융업체는 물론, 합법을 가장하여 선불금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는 불법업소의 선불금 제공방식에 제동을 건 적극적인 조치”이며, “모든 형식의 선불금은 금지”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주목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 업소에서는 대출담당자나 임시직으로 고용된 대출브로커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형식을 빌어 선불금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현재 계류 중인 재판 중 금융기관이 얽힌 사건만 100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사실상 선불금 대여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업주가 지급하는 선불금과는 별개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의 윤강희자 법률팀장은 “제1, 2 금융과 관련한 소송들이 많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고충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담보설정 없이 거액을 대출해주었다는 점”이 금융대출을 ‘선불금’으로 판단하게 된 주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마치 보통의 금융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성들에게 선불금 채무를 짊어지게 하는 편법에 불과하며, 업소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선불금의 수단이 교묘해지고 있음을 법원 측에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형식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금융기관이 주점업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제1편 제1장 제3조 대출취급제한)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내부적 합의 하에 규정을 수정하여 자그마치 926명의 유흥주점 종업원 여성들에게 대출형식으로 선불금을 제공하는 편법을 자행한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적으로 유흥주점 전주나 사채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 법원 측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또한 “업주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선불금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살림’은 “이번 판결이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법 시행의 실효성을 널리 알리고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있어 더 이상 그 어떤 편법도 통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디딤돌이 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강희자 법률팀장은 선불금 관련한 소송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1년 여전부터 시작된 법률지원을 꼽았다. 법적 판단은 해석하기 나름인데다가 금융거래와 싸우는 것이라 상담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강희자 팀장은 “성매매방지법에 해석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판례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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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da 2008/06/24 [11:49] 수정 | 삭제
  • 박수선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적힌 개인연락처는 유포의 위험이 크므로, 관리자가 뒷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 박수선 2008/06/24 [10:41] 수정 | 삭제
  • 안녕하세여~뭐점여쭤볼께여..제가이런경우인데.어디루알아봐야할지잘모르겠네여.아시는분은연락좀..010..3516.XXXX
  • 보게 2006/05/14 [02:24] 수정 | 삭제
  •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항소,상고시에도 기각되길.
  • 오호라 2006/05/03 [02:09] 수정 | 삭제
  •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 넘 반가움. 아직 “성매매방지법에 해석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가 아쉽지만, 선물금 문제에 이렇게 판결나와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식으로 선불금 내준 은행 뭡니까,,,그 신협 관계자들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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