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볼모로 삼은 건 연세의료원 측”

노조 측, 수술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인력 유지

정희선 | 기사입력 2007/08/01 [12:35]

“환자를 볼모로 삼은 건 연세의료원 측”

노조 측, 수술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인력 유지

정희선 | 입력 : 2007/08/01 [12:35]

7월 30일 연세의료원은 쟁의중인 조합원이 병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동부에 직장 폐쇄 신고를 했다. 노동조합이 ‘파업 시 필수 업무를 유지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직장폐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파업 때문에 암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예정된 수술이 미뤄지는 등, 노조가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논조의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그러나 노조 측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조민근 위원장은 “(우리는) 쟁의기간 중에도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응급실, 암센터 등에 필수 인력을 100% 유지하고 있고 노조 자체적으로 응급진료팀을 꾸렸고, 위급한 환자 치료 지원에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부위원장도 ‘파업 초기에 필수 업무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환자를 퇴원 시키거나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며, ‘환자들이 노조의 파업에 불만을 가지도록 병원 측이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수진씨는 “전체 조합원 3천800명 중에 2천5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1천300명은 근무하고 있다”며, “암센터의 수술이 줄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 무근”이라고 증언했다. “파업 초기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를 퇴원시키더니, 최근에는 무리하게 입원 환자를 받고 검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 폐쇄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파업기간 중에 미숙아를 출산한 산부인과 병동 산모와 이야기하다가 들은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숙아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태어난, 즉시 소아과로 입원시킨 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아과에서 입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동에 알아보니 인큐베이터의 반 정도가 비워진 상태고, 치료할 인력도 물론 상주하고 있었다.”

이씨는 “암환자의 경우도 항암제를 안 줘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있었는데, (노조 측은) 약사 인력을 (파업농성장으로) 빼지 않아 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데도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지 않아 벌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부위원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환자들의 부정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병원이 벌인 일이라며, 노조와 싸워 이기기 위해 위급한 환자를 이용하는 병원이 결국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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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미 2007/08/03 [22:48] 수정 | 삭제
  • 이제서야... 노조 의견도 강하게 어필되고.....
    감사합니다.
    사실적인 기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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