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병 정보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방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윤정은 | 기사입력 2007/09/11 [10:04]

‘정부는 파병 정보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방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윤정은 | 입력 : 2007/09/11 [10:04]

7일 APEC 회의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 협력 요청을 언급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군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운동진영은 ‘정부가 또 다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5일에 540여명의 자이툰 부대 교대병력이 이라크로 출국한 직후이기도 하거니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참여연대는 만약 정부가 파병을 연장할 경우 “노무현 정부는 자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부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연내 파병부대 철수시키는 일”이며, “군대 파견이 아닌 방식으로 이라크 평화 정착을 지원하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밀주의 고수하는 국방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같은 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의 파병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계속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정보공개법 9조를 적용해 “정보공개 시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된 아프간, 이라크 파병”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를 상대로 17개 항목으로 정부의 파병 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7개 정보공개 요구 항목 중 10개의 항목이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법 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근거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비공개 원칙의 근거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다시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통보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적용해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국방부의 결정을 문제 삼고, 이번 행정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철군계획, 자이툰 다이만, 다산동의 부대 등의 임무 내용과 관련 예결산 각목 명세서, 이라크 아프간 정세 및 파병정책보고서 등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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