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5년, 독일사회가 겪는 문제

성산업 확산…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장못해

부깽(bouquins) | 기사입력 2007/11/09 [18:47]

성매매 합법화 5년, 독일사회가 겪는 문제

성산업 확산…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장못해

부깽(bouquins) | 입력 : 2007/11/09 [18:47]

“최근에 독일에서는 ‘취미로 성매매를 하는’ 주부들이 인터넷 경매에 등장했다. ‘에로틱 온라인 옥션 하우스’를 표방하는 사이트는 전문 성매매 여성 외에도, 700여 명에 달하는 주부들이 항시 대기 중이라고 선전한다. 이곳에서는 최고의 값을 부르는 구매자들에게 낙찰된다. 구매가의 15%는 옥션 운영자가 가져가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포주이다.”

독일의 페미니스트 저널 <엠마>의 편집인으로 20여 년간 성매매와 관련한 글을 기고해온 코넬리아 필터씨는, 2001년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제정 이후의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자칭 여성우호적인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법’(이하 성매매법)이 실제로는 포주와 성 구매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한소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독일의 성노동 합법화, 그 이후 우리는 왜 반(反)성매매인가?’에서, 코넬리아 필터씨는 2002년 성매매법이 시행된 이후 독일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했다.

사회보험 제공받는 성매매 여성 거의 없어

독일은 2002년 1월 1일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성매매에 관한 특별한 법이 없었다. 법 시행 이전에도 성매매는 합법적인 행위였다. 그것이 성매매법을 통해서 두 가지가 바뀌게 됐다. 첫째는 성매매 여성이 구매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독일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둘째는 독일 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위생적인 상황에서 일한다거나, 콘돔을 준비하는 일이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성매매법을 제정하며 그 목적이 ‘성매매 종사자가 적절하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성매매법 제정 이후 성매매 여성은 법정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코넬리라 필터씨는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며, 지난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되는 건수는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이는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성매매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감독은 오히려 줄었고, 성매매가 이제는 정당한 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공공연하게 사창가에 갔던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정도”라고 그 폐해를 들었다.

코넬리아 필터씨는 반면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정책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하며, 성 구매자 처벌을 통한 의식 변화만이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콘돔없는 섹스제공’ 류의 광고들이 신문에 실려

“독일의 한 주부는 이혼한 전 남편이 생계비를 주지 않자 그를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 여성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여성이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이유였다.”

코넬리아 필터씨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 이후 독일에서 새로 생겨나는 업소들은 우후죽순 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도 과거에는 금지했던 지역이나 농촌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콜로세움’의 한 업소 여성들은 낮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반드시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대기실은 ‘엄격한 나체 규정’이 적용되고, 하체를 수건으로 감싸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휴대폰 소지도 금지됐다. 또 업주는 성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 그들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돈을 주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업소를 성매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성매매는 정상적인 영업’이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업무 규정을 정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기각했다고 한다.

코넬리아 필터씨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법이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포주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량권을 부여한 셈이며, 강제 성매매 여성을 동원한 불법 영업 역시도 성매매 합법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코넬리아 필터씨는 1980년대 이후부터 독일의 성매매 여성은 콘돔 사용을 당연시해왔으나, 현재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일례로 베를린의 ‘팁’(tip)이라는 지역잡지 한 권에만 콘돔 없는 섹스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72개 실렸고, 이런 종류의 광고는 독일의 거의 모든 신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성매매법 시행 이전 독일 사회는 여자를 파는 광고가 불법이었으나, 현재는 광고들이 ‘젊은 청소년들만 접할 수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국 ‘성 산업 축소’ 위한 정책고민 필요해

한소리회 조진경 정책위원장은 이어진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유럽사회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성매매 합법화는 진보적인 선택도 아니고, 한국이 따라야 할 정석도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도시마다 성매매 여성들의 ‘표준 수입’을 정하고 ‘술파츠 25유로, 유슬로 20유로, 베른린 50유로의 1일당 성매매 여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 정책은 남성들의 성 구매를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김민아 사무관은 “독일이나 스위스같이 합법화된 나라는 늘어나는 성 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어떠한 행위도 국가가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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