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성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다

[논평] 부산지법 ‘부부강간’ 판결이 갖는 의의

박선영 | 기사입력 2009/01/20 [18:44]

아내의 성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다

[논평] 부산지법 ‘부부강간’ 판결이 갖는 의의

박선영 | 입력 : 2009/01/20 [18:44]
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은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법치수준에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한 것이다.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였던 ‘부부 사이’
 
이번 판결은 현행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아내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외국인 처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신체적 사정을 들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져’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특수강간죄 성립을 인정했다.
 
‘아내의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무시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폭력으로 강간을 자행한 것으로, 현재 피해자와 그 혼인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강간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9.1.16. 선고,2008고합808).
 
1970년 3월에 대법원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여성이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후에 감금과 폭행당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970.3.10. 선고,70도29 판결)
 
이후 한국에서 부부강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2004년 이혼 위기에 있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지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정교청구권이 강제 성관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가해자와의 관계로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형법규정에 의하면 아내가 ‘부녀’에 해당되는 한, 남편에 의한 아내강간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의 대법원 판결은 부부 사이에는 ‘정교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부부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다는 것은 이론상 성립되지 않는다. 정조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성적 충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조는 아내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조’가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찾는다면 부부 간의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내용으로, 이것은 결혼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에 의해 부부는 서로 상대에 대해 성교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를 우리는 인격권, 인권이라고 한다. 성적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도 그 안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사람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와도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성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에 관한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와 폭행을 수반한 성관계까지를 용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의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수단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부부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성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어떤 경우에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강제와 폭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간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부장적 ‘소유’인식,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
 
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아내강간의 면책(marital rape exemption)’ 법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1984년에 People v. Liberta 판결로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똑같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부강간을 인정했다. 한편 부부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강간이 아니라 이혼법정으로 가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영국도 1991년에 지금까지의 면책특권을 폐기하였다. 독일 역시,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형법 제117조의 ‘혼인 외의 성교’부분을 삭제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부부강간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영미법 체계에서 강간은 재산범(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었다. 강간은 남성의 소유물을 침해한 남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생긴 것이다.
 
이런 관념은 그동안 형태와 내용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은, 권리의식이 보편화된 문명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도 없고 통용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부부강간을 인정한 것을 넘어 ‘피해자가 외국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널리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혼인 등 인적 교류가 행해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더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법 원리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 요청된다. 바로 이것이 당원이 종래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태도를 취한 하나의 이유’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 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보여준 판결로도 매우 뜻 깊다.
 
[필자 박선영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며 일다 편집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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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2010/10/01 [12:32] 수정 | 삭제
  •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건 맞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흉기나 무기로 위협한 채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욕구만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햇듯이 여성의 성은 본인의 것입니다.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와 합법적으로 관계를 가질수 있는 것이지 그 남자의 소유가 아니란 겁니다.여성을 무슨 물건취급하듯 잣니의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길 바랄뿐이네요 .ㅠㅠ
  • 토니 2010/03/09 [19:51] 수정 | 삭제
  • 막장으로 가는 느낌이구려.
    페메니즘이 이정도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다를게 뭐요?
    법질서 운운하면서 용산참사를 정당화 시키는 모습이 당신네들에게도 보이는 것 같소.
    부부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애초부터 결혼의지도 없고 돈만보고 한국남성과
    결혼한 저 여성의 진심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기사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과연 양식있는 행동인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
  • 빨강머리 2009/09/14 [22:42] 수정 | 삭제
  • 부부의 성은 서로 존중 해 주면서 공유하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소유물이 될수 있는 본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폭력을 휘두루며 쟁취하는 노획물이 아니기
  • Ab 2009/03/05 [16:13] 수정 | 삭제
  • 말 하는 꼬라지 하고는. 조선페미 어쩌고 하는 놈들 잘못된 페미니즘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과정이고, 그럼 니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서 잘 하든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구멍안에 살고 있다니.
  • 캐마초 2009/02/27 [22:24] 수정 | 삭제
  • 자랑이다..아주...ㅉㅉ 니몸에 달린 쌍방울 떼버려라...
  • 케이 2009/02/14 [22:15] 수정 | 삭제
  • 헛소리하지말고 꺼져
  • 삿대질 2009/02/02 [15:08] 수정 | 삭제
  • 이 글은 일본 칸사이(関西)지방의 농촌에 관한 글이다.

    이곳 농촌에 가면 많은 한국 여자들이 시집을 와 있는데

    대부분은 일문과 출신이거나 대학물을 먹은 서울 도심지 출신의 여자들이다.

    농촌으로는 절대 시집 가지 않겠다고 까대던 그런 여자들이

    일본 남자라면 혹해서 일본 농촌으로 시집 온 것이다.

    일본도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가 힘들다지만 한국과 다른 것은

    대부분 30대 농촌 총각들이 한국, 러시아, 동유럽 여자들을 수입해서 마누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한국이 동남아 여성을 많이 수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처음에 시집 온 한국 여자들은 일본 농촌이 한국 농촌에 비해 소득은 많지만

    농사일이 힘들기는 매한가지임을 깨닫고나서는

    좌절하기 시작하여 남편한테 개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본 농촌은 한국보다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어이 쳐맞게 될 날이 온다.

    물론 일본 남자들이 평소에는 자상하게 잘 해 주지만,

    한국 여자들은 그 특유의 '잘 해주면 잘 해 줄수록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어서

    일본 남성들의 분노 게이지를 충실하게 채워주게 되고,

    끝내 이들의 분노 게이지가 맥시멈을 찍는 사태로 이어지면

    말미에는 한국 여자를 개 패듯이 팬다.

    러시아나 동유럽 출신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유독 한국 여자들만이 일본 남자들한테 잘 얻어 터진다.

    일본 남자는 한번 손찌검을 시작하면 사무라이의 혼이 담긴 주먹으로 패기 때문에

    한국 남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후두려 팬다.

    거의 반죽음에 떡실신 할 정도로 패는데,

    전부 몸빵하고 나면 견적이 최소 전치 4주다.

    하지만 병원도 안보내고 접골원이나 한번 보낸다.

    여기서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의 개성이 뚜렷히 드러난다.

    즉, 한국 남자는 손찌검을 시작해도 약하게, 그리고 조금 패지만,

    일본 남성은 한번 줘패기 시작하면 강하고 확실하게 조져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태가 여기까지 파국을 치닫게 되면,

    한국 여자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알아서 기어주는 고분고분 모드로 전환한다.

    어차피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일본법도 잘 모른다.

    그저 자기가 스스로 순종하고 적응하여 남편을 모시는 것만이

    살아 남기 위한 유일무이의 베스트 웨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알아서 고분고분해지는 것이다.

    난 이렇게 기어이 쳐맞고 나서야 고분고분해진 한국 여자를 여럿 보았다.

    정말 한국에서는 눈씻고 찾아 보기가 힘들 정도의

    여성스러움을 간직한 여성이다 싶으리만치 고분고분하다.

    진작에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해질거, 한국에서 자국 남성한테 그리하면 덧나는가.

    꼭 일본에까지 원정을 와서 일본남에게 분노 게이지 만땅의

    초필살 사무라이 소울 스매쉬로 쳐맞고 나서야 정신들을 차리는 한국 여성들의 우매함에

    그저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 나그네 2009/02/01 [16:25] 수정 | 삭제
  • 아픈 파트너 적극 돕는 비율, 남자가 훨씬 높아



    당신이 남자라면, 그리고 지금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워 있다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성심성의껏 옆에서 돌봐주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남자가 감기에 걸려 코를 훌쩍거리고 기침을 연신 해대도 여자들의 인내심과 동정심은 ‘5분까지’가 한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자는 콧물을 훌쩍거리는 남자에게 결코 헌신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다.

    영국의 감기약 제조업체 렘십이 성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애인 또는 배우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동정심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도우려 나서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응답 여성의 52%는 파트너가 아프면 “5분까지는 동정심을 느끼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여성의 29%는 오히려 “이 남자 때문에 하루 종일 성가시게 생겼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28%는 “빨리 낫지 않고 뭐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대답했다. 여성의 18%는 “아예 처음부터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파트너의 감기에 냉정할 것으로 예상된 남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돕고자 했다. 남성의 48%는 훌쩍거리는 파트너를 보면서 “불쌍한 것,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며 도울 마음이 난다고 대답했다.

    남성의 70%가 감기에 걸린 파트너를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으며, “그녀를 위해 저녁을 요리하겠다”는 대답이 64%, “가사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대답은 60%나 됐다.

    실제로 감기에 걸린 파트너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낸 비율도 남자는 37%나 되는 반면, 여자는 단 19%에 불과했다.

    남성들은 감기에 걸린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청소, 빨래, 요리 등에 나설 각오가 돼 있는 반면, 여성들은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조사 결과였다.

    조사를 진행한 렘십 사의 한나 노왁 마케팅 팀장은 “원래 조사 목표는 남성이 감기 걸린 여성에게 매정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를 보고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먹으면 5분 안에 효과를 본다’는 캐치 프레이즈와 함께 발매될 새 감기약 홍보를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 대해선 여성 쪽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남성들의 동정심 가득한 대답과는 상관없이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실제로 내 파트너가 나를 돌봤다고 기억한다”는 여성은 단 13%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남자들이 감기 걸린 여성의 간호에 적극 나서려는 마음을 갖는 배경에는 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 일을 돌보라는 속셈이 깔려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남자인 자신이 아플 때 돌봐달라는 보상심리의 작용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 조사결과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온라인판, 타블로이드판인 메일온선데이 등이 27일 보도했다.
  • 지나가다 2009/02/01 [13:40] 수정 | 삭제
  •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태평양전쟁때 일본이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용어를 버젓이 쓰고 있고, 한국을 "조선"으로 칭하는 것을 보니...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듯 하나, 리플내용중 약간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 한 자 적는다.

    미네르바의 예를 들어 한국의 법치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그거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섣부르지 않냐고 하는데, 사법부와 검찰의 그동안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황당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한국에서 사법부나 검찰은 본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성문법은 항상 사회의 인식보다 늦게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구성원들은 선거가 아닌 시험을 거쳐 선발된 소수 엘리트들이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최근 신설된 국민참여재판 같은 극히 제한된 것들뿐이다. 실제로 사법부나 검찰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중요한 사안에서는 대체로 강자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최근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난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 검찰(과 특검)과 법원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았는가?

    미네르바 사건 역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했다는 데에 핵심이 있고, 사법부와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자의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미네르바 구속을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 그리고 한국의 일반인들은 국내 다른 기관에 비해 검찰과 사법부를 덜 신뢰한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KSOI 여론조사 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3&aid=0000015920


    11개 기관 신뢰도 MBC 여론조사 : 사법부가 6위, 검찰이 8위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01178_2687.html


    많은 사람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의견보다 필자의 의견에 더 동의할 듯 싶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사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 자체가 무오류의 신이 아닌 이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사회 구성원의 상식에 따라 사회를 운영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페미원리주의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의 글을 보니 근거없는 단정, 논점이탈, 횡설수설하는 어법으로 보아 당신도 그에 만만치 않은 듯 하다. 다음부터는 근거를 가지고 좀더 차분히 글을 쓰기 바란다.
  • 지나가다 2009/02/01 [13:38] 수정 | 삭제
  • 부부간 성교도 상호 합의하에 하는 것이 맞지, 결혼이라는 게 상대 배우자의 성적 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부부간 폭행과 강제 성교와의 차이가 대체 뭔가? 부부간의 폭행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부간의 강제 성교 역시 강간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 나그네 2009/01/31 [14:07] 수정 | 삭제
  • 자기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것이지요,강제란 있을수없읍니다..그런 측면에서 볼때 부부지간에 사랑은 존재하질 않으며.결혼전에 사랑한다라는말은 전부 다 거짓말 이죠,,
    결혼전에 사랑한다라는말은 조건부 사랑이란 겁니다..남자는 섹스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 때문입니다..
    사랑은 부모자식간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것이 암묵적으로 숨기면서 ,사랑이란말로 표현{특히 여자들}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이혼할떼에도 , 자기가 번돈 , 결혼전에 가져온돈은, r각자자기가 가져가야 하는것입니다.재산분배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부부간에 성결정권에 불복하여 , 자살하였는데, 그분은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부부간의 성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 불쌍 2009/01/29 [09:24] 수정 | 삭제
  • 벌써 마음속에서 정이 떨어졌으니 이혼해라는 말이군요?
    소유고나발이고 그런건 어차피 소유한다는것자체에 문제가있는것
    남녀는 평등합니다. 거부를하면 왜거부를하는지 정떨어진거면 이혼하면되는거고요
    일단 남자쪽에서 이해를하는게 제일 중요할듯싶네요
    아..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분들께서 수가더적고 남성보다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고로전 남자입니다...
  • 음.. 2009/01/21 [12:57] 수정 | 삭제
  • 결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 정말 상식이하인데도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아왔다니.. 가정은 평화가 깨졌을 때 정말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도 그렇고 말입니다.
  • mano 2009/01/21 [12:31] 수정 | 삭제
  • 당신들 이야기가 다 맞다고 칩시다.

    근데 이 외국인 여자는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
  • 대동아공영권 2009/01/21 [01:20] 수정 | 삭제
  • 미네르바 관련 구속적부심 신청의 기각이 법치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참나..도대체 그 기각하나로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만큼 일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쓴 필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냥 대충 "우리"에 포함시켜 사람들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정신상태가 결여가 되어있지요.

    그냥 자기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정해놓고..지가 정한 정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여부로 재단합니다. 부부강간사건이 항소심에게 뒤집어졌으면..뭐라고 할 것입니까? 아마 또 가부장이 어떠니부터..쭈욱 일설이 나오겠죠.

    나는 조선페미가 그래서 싫습니다. 페미원리주의자들..끔찍합니다.
  • 대동아공영권 2009/01/21 [01:09] 수정 | 삭제
  • 사법부에서 "부부강간"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이고, 그 판사의 양심에 맞길 문제이고, 강간죄의 법익에 기혼여성이 배우자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느니..그 부분도 좋습니다.나아가 만약에 불복한다면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할 수 있으니..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 관련 판결에 있어서..페미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때때로 소위 보수적인 판결도 하고, 진보적인 판결도 하는데..한마디로 말하면..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헌데..조선페미는 지들 구미에 맞는 판결만이 선이다라는 식으로의 사법부의 판단에 태클을 거는 것에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사안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솔직히..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니고, 마치 정의가 이겼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매우 불만입니다. 더 짜증나는 것은 수사중에 있으며, 재판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온갖 실력행사를 통해서..남성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남성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뭐 성폭력관련 판결만 나면..지들 구미에 맞는 판결이면 환영한다고 지랄을 떨고, 아니면..가부장적이니..보수적이니 후진적이니..여성의 인권이 이따위니..이런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분명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이 판결로 인해..소중한 목숨을 끊은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그리고 이 기사는 망자를 두번 죽이는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덧붙여 2009/01/21 [00:57] 수정 | 삭제
  •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게만 해당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을 넓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겠고요.

    권리와 명예가 중요하다면 자신의 권리와 명예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 디오 2009/01/21 [00:53] 수정 | 삭제
  • 작은 따옴표가 걸리는 부분은 문장을 따라가다보면 나오지요.
    '피해자가 ~이유'네요. ㅎㅎ
  • ra 2009/01/21 [00:34] 수정 | 삭제
  •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운동진영에서 줄기차게 법 개정을 주장해오고 있답니다.

    참, 혼인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의 부분과
    강간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지요.
    성폭력 범죄란, 누군가에 대한 보복성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 대동아공영권 2009/01/21 [00:25] 수정 | 삭제
  • 피고인 남성분이 자살을 하셨다네요? 춤이라도 추셔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기사의 논점은 "부부강간"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것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그 남성분은 너무나 억울하여..그 억울함의 호소를 생의 마감으로 하셨다네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편이지만..모르긴 몰라도 그 필리핀 여자의 배후엔 조선페미단체가 뒤를 봐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하는 여자가 혼자 어지간히..그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더러운 커넥션이 있었겠죠.

    그 남성분의 자살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니..그 필리핀아내가 참 혼인생활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 같던데..이제 우리 민도낮은 조선페미 여러분들은 그 남성분의 전재산을 그 필리핀여자가 한입에 털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법률지원을 하는 것에 힘을 쓰셔야할 때인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남성분이 항소하시고, 거기서도 안되면 상고까지 해서..더러운 누명을 벗기를 진심으로 바랐는데..안타깝습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통쾌하시죠? 잘 죽었다 싶으시죠? 네..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 ^ 망자의 원한을 생각하면..저는 서늘하기 그지없지만 조선페미들은 아마도 축제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타령을 하셨는데..왜 이 민도낮은 조선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하여..남성이 여성에게 강간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나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남녀공히..보호법익에 있어 남자는 왜 열외인가요?

    정말..이 민도낮은 조선페미는 언제쯤 개화가 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의견 2009/01/20 [21:54] 수정 | 삭제
  • 혼인을 통해 성생활에 있어서 서로 성실해야 할 의무나,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강제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위에 나와있는 말처럼
    "성관계를 거부할 때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강간이 아니라 이혼법정으로 가는 것"(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이 맞겠지요.
  • 뉴라 2009/01/20 [21:07] 수정 | 삭제
  • 난 나다/ 아내의 성은 아내의 것이고 남편은 성은 남편의 것이죠. 댁이야말로 댓글 달기 전에1000번 더 생각하세요.
  • 보리피리 2009/01/20 [20:23] 수정 | 삭제
  •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요.
    인간의 기본권에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 난 나다 2009/01/20 [19:37] 수정 | 삭제
  • 당신이쓴기사는 헛된망상들을 좋게포장해서 내놓은것밖에안됩니다 아무리개인을위한사회라지만 이건막장이맞는거구요 아내의성이 남편의소유가아니라면 누구의소유일까요?
    마찬가지로 남편의성이 아내의소유가아니면 누구의소유일까요? 다른남자나 여자소유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기사를쓰기전에 100번더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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