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미등록 아동에게 권리를 주지 말라는 제노포비아

김태정 | 기사입력 2015/02/23 [13:08]

이주민의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미등록 아동에게 권리를 주지 말라는 제노포비아

김태정 | 입력 : 2015/02/23 [13:08]

※ 필자 김태정 님은 <두레방> 상담실장입니다.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기지촌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이자 상담소입니다. -편집자 주

 

소위 “이자스민법”이라고 불리며 지난해 11월에 핫이슈가 되었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알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 말들을 퍼부어대었다. 법안의 내용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 발의자도 아닌 이자스민 의원의 이름이 들먹여지며 ‘외국인포비아’들의 십자포화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외국인,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을 거부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클럽에 취업한 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가 되기까지

 

<두레방>에서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은 E-6-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비자는 예술 흥행의 목적으로, 즉 공연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자격을 주는 비자이다. 하지만 실상은 여성들이 클럽 안에 들어와서 가수가 아니라, 접객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비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지 오래다.

 

심각한 경우 성매매를 강요 받는 일도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견디다 못해 작업장을 이탈(도망)하는 수가 빈번하다. 그런데 E-6-2 비자는 외국인노동자가 작업장을 이탈하면 자동으로 비자가 말소되는 시스템이다. 작업장을 벗어난 여성들은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불법) 신분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 받았던 클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미군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여성들은, 클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군과 동거를 시작하고 자녀를 낳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나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녀조차 책임지지 않은 채 미군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렸고, 남겨진 아이와 여성은 불법체류자의 상태로 어렵게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미등록 아이들은 성장해간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애초부터 신경도 쓰지 않았다. 심지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E-6-2비자에 대한 관리조차,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적어도 내가 <두레방>에서 봐 온, 소위 불법체류 여성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등록’ 여성들과 아이들의 불안정한 삶

 

▲  두레방(My Sister's Place)의 크리스마스   © 두레방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비 걱정부터 든다.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받아주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이주민 쉼터가 늘어났지만, 이 또한 미등록 여성들에게는 좁은 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엄마가 미등록 신분인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언어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까지 안고 성장하게 될 위험이 크다. 특히 아이들은 어머니의 나라 사람도, 아버지의 나라 사람도, 그리고 본인이 나고 자란 한국 사람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크게 혼란을 느낀다.

 

미등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아이들 중에는 물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힘든 현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주민의 아이들이 커가고 있다

 

사실 “이자스민법”으로 알려졌던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국회의원 열 명이 공동 발의를 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미등록된 아동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일 뿐, 그 외 더한 것도 뺀 것도 없어 보인다. 미등록 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의료와 의무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대표 발의하지도 않은 이자스민 의원의 이름을 내걸며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일까? 국제이주가 많은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성격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과 다른 이방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것인가?

 

이 글에서는 E-6-2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그 자체로 주먹구구식이라 언제든지 미등록자를 양산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어왔다. 개그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낯선 일이 아니다.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지탄 받던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이주노동자는 근로 분야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재고용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잇따르고,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이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놓인 것 같다. 공장, 농장, 클럽 업주 등등 즉,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비자 시스템에 대해 개정과 관리가 필요한 때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이들에 대해 더 늦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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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man 2015/03/29 [23:25] 수정 | 삭제
  • 매번 느끼는거지만 외노자의 입장을 편드는 식의 공통점이 마치 한국인들만이 이들을 차별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차별하고 폐쇄적으로 산다는 식으로들 떠드시는데...어느나라건 심지어 유럽조차도 외국이주민 혹은 노동자들과 문화적 종교적 갈등, 외국인 혐오는 다 있습니다.그리고...무조건적으로 원주민이 이주자들을 이해애야만 한다는 식의 강요는 아주 안좋은 생각 같습니다만? 그들도 이 나라에서 돈벌고 살고 싶으면..이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 한 거 아닌가요? 로마에 가거든 로마법을 따르라. 이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난 일방적으로 이주자의 편만을 드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가네요.
  • 2015/03/04 [12:36] 수정 | 삭제
  • 미식축구 영웅이라고 불리는 하인즈 워드가 떠오르는 기사네요. 미국에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싶죠. 이제 한국도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여기 살고있는 아이들에 대해 생명과 교육의 권리는 책임져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 나나 2015/03/04 [03:00] 수정 | 삭제
  • 아뇨 전혀 넘어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나 교육처럼 삶의 질에 지극히 중요한 혜택을 돈을 내야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게 제가 보기엔 더 이상해 보입니다. 이게 최소한이 아니면 뭐가 최소한인데요? 불법체류자 신분은 성인의 얘기고요.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이 불법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저 태어나보니 한국이었고 부모는 불체자였단 이유로 학교조차 갈 수 없는 건 심각한 인권침해죠. 불법체류자가 받아야 하는 상식적 불이익의 선을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런 불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나님에게 2015/03/03 [14:30] 수정 | 삭제
  • 인간이라면 누구든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상" 의료, 교육?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면 누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려하겠습니까?
  • 나나 2015/03/02 [20:54] 수정 | 삭제
  • 법이 사람 위에 있나요?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의료나 교육에의 접근성 같은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죠.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감성팔이라고 흔히 매도되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혐오로 가득차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라 공감의 문제고요. 공감은 인간사회의 원동력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삶은 곧 돈과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려나요.
  • 개솔 2015/03/02 [17:29] 수정 | 삭제
  • 진짜 나참 어이가없어서.... 불법인사람들을 왜 감성팔이한다고 지원해줘야하나? 자국민이 당연히우선아닌가?
  • 이걸글이라고 2015/03/02 [17:28] 수정 | 삭제
  • 불체자의 아이는 불체자야. 그냥 같이 추방시키는게 답이지. 세금도 안내고 번 돈 지 고국으로 외화 유출시켜, 뻑하면 범죄에 난동에 싸움에 칼부림, 애시당초 싹을 잘라두지 않으면 당신 아이가 저 불체자 아이한테 언젠가는 묻지마 살인당하고 땅을 치게 되어있어. 그건 내가 반드시 장담하지. 새끼는 편의점에서 담배나 도둑질하고 애미가 국회의원이라는 미개마인드가 내는 법안이야말로 한국에 헬게이트를 열어준다는거 모르냐? 무슨 보호타령이냐? 아니면 당신이 직접 데리고 키우던가. 직접 키우지도 못할거면 글도 쓰지마라. 언젠가 등 뒤에 칼침맞아봐야 정신차리겠지.
  • 김꼴통펨 2015/02/27 [19:35] 수정 | 삭제
  • 합법적으로 거주하는게 불법체류라는 실정법을 위반한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도가 말이되냐 아이들을 볼모로 불법체류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말이되냐고 합법체류자는 뭐가되냐 국가의 법과 제도 왜 있는 것인가? 불법체류자와 아이들은 당장 추방시키고 한국에 절대 못오게 해야한다 어디서 죄를 저질러놓고도 해괴한 감성팔이냐?? 수준이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구나 외국인팔이들아
  • 제대로좀알자 2015/02/27 [11:29] 수정 | 삭제
  • 이자스민은 불법를 하는사람들을 대변입니다.. 자기의 주의사람들은 진정 한국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불법체류자는 법으로 강제 추방해야할것입니다..먼저 불법체류자가 안전하게 비자 받고 살려면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한국국적을 자진여자을 찾아서 사귀고 이혼하라고 꼬시고,둘이 결혼하면 비자가 나오는것 입니다...그렇게 살고 잇는사람을 직접봤습니다..간통제도 페지 되어서 불법체류자하고 만나서 아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살수 있는조건이면, 불법체류자들이 더 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더 많이 도망가고..정부에서 악용하는 방법를 제시 해주다니... 그리고 필리핀에서 연얘인 비자 받는 여자 대부분은 술집여자들이고 필리핀에서 자연스럽게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리고 돈벌려고 자기 스스로 성매매할것이고, 미국인 동거해서 낳은 아이를 한국에서 지켜줘야한다....참 이해가안가고...그리고 클럽에서 미국인 도움으로 나왔다는것보다.. 그 여자가 미국인 이니까 한목잡을라고 도망나왔을거라고 생각은 안해봤나..필리핀사람들은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안하고 하는사람들이 많는데.. ㅉㅉㅉ
  • ㅁㅁ 2015/02/25 [18:24] 수정 | 삭제
  • 공장, 농장, 클럽 업주 등등 즉,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비자 시스템에 대해 개정과 관리가 필요한 때다 -->> 당연히 자국민한테 유리하게 법을 만들지 이사람아
  • 간단히해결 2015/02/25 [18:22] 수정 | 삭제
  • 불법체류자들 자식들 데리고 본국가면 해결되는거네 왜 한국에서 공짜로 교육 의료까지 받을려고하냐? 그것자체가 불법인것을
  • 2015/02/25 [11:36] 수정 | 삭제
  •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니 가슴아프네요. 아이들 마음이 어떨지..
  • 독자 2015/02/24 [10:52] 수정 | 삭제
  • 음. 댓글 보고서 든 생각. 아이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미등록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국가에서 관심갖지 않으면. 좋은 사회가 될 순 없겠죠. 한국 사람에게조차도.
  • 2015/02/24 [01:58] 수정 | 삭제
  • 권리와의무는떨어질수없는존재라고생각합니다. 권리라는것은 적당한 의무를 이행했을 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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