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가 ‘가정침해사범’으로 불렸을 때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④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보는 시선

김홍미리 | 기사입력 2016/06/14 [16:20]

성폭력 가해자가 ‘가정침해사범’으로 불렸을 때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④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보는 시선

김홍미리 | 입력 : 2016/06/14 [16:20]

※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은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로 여겨집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기획은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재됩니다. 마지막 기사의 필자 김홍미리 님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입니다.

 

강간범에 30년전 ‘무기징역’ 현재는 ‘집행유예’

 

1983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는 ‘추행강도 15년 선고’ 기사가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회의 강도강간 범행을 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가정침해사범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당시엔 추행과 강간은 구별되어 쓰이지 않았다). 그해 6월 다방에 들어가 강도와 강간을 일삼은 20세 서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동아일보 1983년 6월 28일자 보도)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을 찌르고 부인을 강간’한 장모씨는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도 있었다. 21차례 강도강간을 저지른 황모씨와 공범 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4명은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졌다.(동아일보 1983년 5월 18일자 보도) 당시 신문은 형법상 단순 강도강간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병합되어 재판부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1980년대 강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추행은 중죄’라는 점에서 일관되다. 심지어 당시 법무부장관이 “가정파괴사범은 반드시 잡아 초범자라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까지 내릴 만큼(매일경제 1985년 11월 2일자 보도) 1980년대 성폭력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강간범에게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던 1980년대 기사와 2016년 한국 사회의 성폭력 처벌 현황을 함께 살펴보는 일은 꽤 흥미롭다. 알고 나면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해온 우리의 상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올해 4월, 동료 직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4월 20일자 보도) 5월에는 아내의 친구를 강간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때문에 감형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아시아경제 5월 13일자 보도)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20대 남성도 대학생, 초범, 처벌 불원, 반성함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세계일보 5월 19일자 보도)

 

김혜정 영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은 66.5%에 달했다.(2012년 43.6%, 2013년 52.3%) 이쯤이면 현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지 의심해볼만도 하다. 하지만 성범죄 양형 기준은 2009년 첫 시행된 이후 4차례의 개정 끝에 최소 1년6개월~최대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정비되어 있다. (일반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다르며, 누범 등에 대해 1.5배 가중할 수 있다.) 죗값을 치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양형을 정비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역사와는 달리, 형의 집행을 유예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유달리 강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다.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사이 ‘여성’은 없었다

 

1980년대 ‘가정파괴범’에게 사형을 언도했듯이 지금도 엄벌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30년 전 재판부가 15년형,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했어도 강간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엄벌은 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재판부가 강간범의 미래를 (이렇게 격하게) 고려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피해자의 미래가 가해자의 미래보다 가볍게 고려되어야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는 일은 가해자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다. 가해자에게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가해자에게 계속 ‘그런’ 삶을 지속하라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 이런 판결은 사회적 문제인 성폭력에 눈감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런 정서 속에서 성폭력이 줄어들 리 없다.

 

요컨대 1980년대 무분별한 엄벌주의와 (피해에 무감각한) 2016년 무분별한 온정주의 모두 성폭력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나 있다. 여성들은 ‘여성의 인간화’ 혹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30년 전부터 말해왔지만,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여성들에게 아빠(오빠)가 허락한 그만큼만 자기결정권을 누리라고 답해왔다.

 

강간범을 엄벌하던 재판부가 온정주의로 태도를 변경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여성들이 ‘더 이상 보호는 필요 없다’고 외친 1990년대, 성폭력 제도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완성됐다.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외친 이후에, 가부장의 보호를 거부하고 ‘여성은(도) 주체적인 인간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외치는 여성들이 등장한 이후에, 재판부는 급격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거두기 시작한다.

 

여기서 1980년대 강간범을 ‘가정파괴범’으로 호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절 국가와 법이 성폭력을 범죄로 받아들인 방식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강간으로 인해 파괴되는 가정’에 있었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추행강도로 기소된 범인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강간범에게 물은 죄는 이씨의 부인을 욕보인 죄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씨의 부인’이 아니라 ‘이씨’였다. 침해받은 것은 가장의 권한이지 피해자의 존엄이 아니었던 것이다. 신문에도 피해자는 성도 없이 ‘이씨의 부인’으로 적혔다. 남편 이씨의 가정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사회는 그 여성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 6월 6일 홍대 부근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모두의 1차 공동행동>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집회 ⓒ한국여성의전화

 

가장이 가정파괴범일 때, 법과 언론의 반응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멘붕’은 가장이 가정파괴범일 때에 온다. 1982년 경향신문은 “「아내강간」 범죄시는 부당”이라는 기사를 통해 ‘아내강간’을 강간죄에서 분리한다. 영국의 법의학자를 인용하면서, 기자는 남편을 강간범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힌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약 2백만 명의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모조리 강간범으로 취급하거나 이혼의 사유로 몰아붙이는 일은 가정파탄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글의 요지다.(경향신문 1982년 8월 10일 보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시 되었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가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아내구타도 예외가 아니다. 미리 말하자면, 아내구타와 아내강간은 아내의 경험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다. 남편에 의한 ‘구타 후 강간’은 공식처럼 일어나며(그것은 ‘화해’로 포장된다), 폭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제 성관계는 성폭력과 구분되기 어렵다.

 

1980년대에 아내구타는, 기소는커녕 범죄구성 요건도 되지 않았던 아내강간과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은 ‘이유 있는 매질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동아일보 1983년 7월 25일자 보도)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고발한 부인’의 사연은 신문 하단 가십란(동아일보 1983년 8월 22일자 보도)에 실릴 정도로 가볍게 취급됐다. 아내구타를 문제 삼는 신문에서조차 ‘아내의 잘못을 다스리는 방법이 유독 폭력이어야만 하는지’를 물으며(경향신문 1983년 7월 27일자 보도) 남편의 ‘아내 다스리는 방법론’만을 문제 삼았다.

 

1984년에 경향신문은 “아내 강제로 범해도 강간”이라는 뉴질랜드의 법 개정 뉴스를 단신으로 내보내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내강간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은 2009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판결로 필리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한국인 남편은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했다.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억울함을 풀고 싶을 만큼, 아내강간은 우리 사회에서 강간의 범주에 속해있지 않았던 것이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성폭력을 ‘가정 내 성폭력’과 ‘가정 외 성폭력’으로 구분하고 결국 가정 ‘내’ 성폭력이 최종법안에서 제외된 사실은, 성폭력을 가정파괴 문제로 사고했던 당시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제도화의 효과는 2016년 한국 사회에 강렬히 나타나는 중이다. ‘가족’은 가부장의 성역인 채로 30년을 너끈히 버티는 중이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정 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회자되는 중이며, 그렇다고 해서 가정 밖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생성되거나 보장되는 형편도 아니다. 사회는 꾸준히 여성들에게 “보호해줄 테니 그만 좀 해”를 외치는 중이며, 그 말이 심지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줄 아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 ‘보호담론’은 평등이나 정의, 평화와 거리가 멀다.

 

여성운동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구분짓지 않았다

 

1983년 당시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구분하지 않았다.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아내구타, 인신매매, 매매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실제로 여성의전화에 걸려오는 전화는 그 모든 폭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그런 경험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가정 내/외로 구분될 수 없고, 직장 안/팎으로 구분될 수 없다. 여성의 생애에서 이 경험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리츠 캘리(1987)가 이야기했듯이 여성에게 성폭력은 일생동안 경험하는 어떤 것이며, 사건을 규정하는 방식과 주변인들의 영향력 속에서 그 피해의 내용과 방식은 각기 다르게 구성된다. 성폭력을 ‘수치’로 입증하라는 사회에서는 피해가 수치로 경험되기 쉽지만, 부끄러움이 가해자의 몫인 사회에서라면 수치심과 비난,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 될 수 없다.(부끄러운 소매치기 피해자를 본 적 있는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터져 나온 여성들의 일상적 성폭력 경험들은 이제야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에서 분노스러운 현재의 역사로 쓰여지고 있다. 개인의 기억은 이렇게 역사로 이동 중이다. 그 역사적 경험들이 일러주고 있듯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서 속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없다.

 

가장의 소유물을 파괴한 죄를 묻는 1980년대 엄벌주의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지금의 온정주의는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이런 구도에서 비난과 수치는 모두 여성/피해자의 몫이 되어왔다. 이제는 여성의 몸에서 시선을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는 필히, 성폭력의 연속선과 그 ‘성별성’에 직면해야 한다. 역사 속 페미니스트들이 미리 일러주었듯이,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통제의 방식이다.(Kelly & Redford, 1987) 실제로 ‘강압적 통제(성폭력)’는 젠더 구조가 보다 평등하게 변화하려는 시점에서 나타났다.(허민숙, 2012) 의심할 것 없는 여성표적 살해 사건을 두고, 무모하게 여성표적 살해가 아니었다고 우길 때가 아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벌써 많은 이들은 알아버렸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 비단 ‘남성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겉모습만으로 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서로 다른 위치를 할당해온 이 세계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중이다. 여성을 도구로 삼는 일에 이미 익숙한 ‘자신’을 발견하는 중이고, 성별을 떠나 어쩌다 이 지경인 세계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는 중이다. 남성들은 스스로 ‘내가 여성을 보호한다’고 말해왔지만, 현실 여성들은 이것을 통제와 위험으로 감지한다는 것을, 이제 많은 이들이 이해하는 중이다.

 

▶ 6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 의원 주최)   ⓒ한국여성의전화

 

젠더 체계와의 싸움, 가부장제 식탁은 엎어지는 중

 

1980년대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성폭력이 가정침해 문제가 아니라 성적 지배의 문제이며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문제라고 여성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았다면, 성폭력 사범들이 지금처럼 가볍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철회했고,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소유물의 위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여성들을 응징했으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게 내가 보호해준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좋았잖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니, 그걸 지금 나보고 인정이라도 하라는 거야?”

 

젠더 체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이런 상을 주셨다는 황정민의 수상 소감을 빌어 말하자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도 이 체계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얹지 않고 밥상 옆에서 ‘나는 안먹음’이라고 관조하는 이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나는 안 먹었는데 왜 날 가해자 취급이야?’라는 말은 그래서 부적절하다. 구조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 구조의 밖에서 살아가는 외부인처럼 말하는 것이니까. 절대자의 위치란 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체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여성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이건 남녀싸움이 될 수 없다.) 밥상위에 올라와 반찬이 된 여성들은 종종 맛으로 평가되곤 한다. 음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한다. 음식이 인간이 되는 방법은 요리사가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간 사회가 여성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단어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 고생이 많았다. 현모양처와 ‘개념녀’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요리사는 밥상에 자기 수저를 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잘 차려진 가부장제 밥상에 겸상은 불가능하다.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들의 발화 이후, 겸상이 불가능한 젠더 시스템을 인지한 이들이 힘 있게 움직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여자라서 겪은 성적 폭력의 경험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기록되고’ 있다. ‘가족’은 침묵을 수행하게 하는 구체적인 집단이라는 것도 새록새록 밝혀지는 중이다. 2015년 여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이들은 상자를 닫기는커녕 감춰놓은 상자를 뒤져서 찾아내 봉인해제 시키는 중이다.

 

덕분에 여성에게(만) 위험한 이 세계를 꿈에도 알지 못했던 ‘남성(몸을 가진 이)들’은 하나둘씩 ‘여성에게(만)’ 분할 배정된 이 세계를 알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치마를 입고 여성혐오 반대 행진을 함께하는 ‘남성들’은 더 이상 이원화된 젠더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의한 신중한 투사들이다. 성을 구분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을 때 ‘여성표적 살인’은 불가능하다. 여성이 누구인지/남성이 누구인지 도통 구별해 낼 수 없는 세계에서는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할 방도가 없겠다. 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야 하는 거다. 이 싸움이 ‘구별짓기’에 맞서는 (힘겨운) 싸움일수밖에 없는 이유다.

 

힘든 과정이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여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중이다.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는 중이다. 귀를 열기만 한다면야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볼륨이 커졌다. 말과 글이 많아지고 볼륨도 커졌으니 이제는 더 잘 들을 수 있겠다. 제대로 들으려면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일이 필요하다. 나는 어디쯤에서 어떻게 이 젠더 체계와 연루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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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2016/06/17 [08:33] 수정 | 삭제
  •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주장과 사법부의 가해자 온정주의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좋은 글 잘 봤어요!!
  • TOP 2016/06/17 [08:14] 수정 | 삭제
  • 아내구타도 용인되고 아내강간도 용인되고. 그건 결국 여자는 남자(집안)에게 종속된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다.
  • ㅇㅇ 2016/06/16 [19:50] 수정 | 삭제
  • 가부장제 식탁은 무너지는 중일까요? 그렇겠지요.. 그래야겠지요.
  • 독자 2016/06/15 [13:43] 수정 | 삭제
  •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기사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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