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연재가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50년 동안 노동시장 성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
공장 여공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으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0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지난 50년간의 여성노동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특히 변화를 살피는 구간은 1970년 전후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1987년, IMF 외환위기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0년간 여성고용은 물론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여성고용의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초단시간 취업자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시장 성별 격차는 50년 동안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두 번의 경제위기로 확인된 것은 그 여파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 임금노동자가 남성 임금노동자에 비해 전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일시휴직자 규모와 비율이 1987년 이후 모두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 주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시간제 취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규모도 여성이 남성을 상회한다.
50년간 여성취업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총생산 비중은 1970년 0.7%에서 2019년 5%로 7배나 상승했는데, 이 분야 여성취업자 비율은 2012년부터 80%를 상회한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대표적인 ‘여초’ 일자리이자 낮은 임금 등 저평가된 노동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30대에 급락하는 여성 고용률이 보여주는 것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제조업을 중시한다. 제조업 생산이 전체 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19%에서 2019년 27.7%로 8.7%p 상승하였다. 제조업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0.9%까지 상승한 이후 2014년 이후 30% 미만으로 하락 추세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은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산업 등을 포함한다. 동 기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43%에서 2019년 62.4%로 19.4%p 상승하였고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별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 생산이 전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년 15.9%에서 2019년 10.3%. 5.6%p 하락했다. ‘사업서비스업’은 1.13%에서 9.98%로 8.8%p,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이 전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년 0.7%에서 2019년 5.0%. 4.3%p, 7배 상승했다. 서비스산업 중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중간에 하락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음은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자. 15세 이상 고용률은 변화는 여성이 1970년 38.2%에서 2019년 51.6%으로 13.4%p 상승했고, 남성은 75.6%에서 2019년 70.7%으로 4.9%p 하락했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1970년 –35.6%p에서 2019년 –19.1%p로 축소됐는데 연간으로 나누면 연간 0.3%p씩 축소됐다. 고용률 성격차가 2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최근 2018년부터다.
성별 고용률의 성격차는 지난 50년간 축소되어 왔지만 여전히 20%p에 육박한다. 특히 연령별로 성별 고용률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 35-39세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31.2%p나 된다. 29세 이하 구간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지만 30세부터 여성고용률이 급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경력 집중 형성 시기인 30~40세 연령 구간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31%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노동에서 성격차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이다.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데 30대에 급락하는 것은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에서 남성에게 결혼은 안정적인 경력 형성의 출발이 되지만 여성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연령별 성별 고용률’ 통계에서 수년간 증명되고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시기에는 경력단절 이전의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할 리 없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보다 임금이 낮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취업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경력단절로 유급노동을 떠나 있던 40대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에 영리하게 반응하여,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을 저평가하며 이용하고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 여성 노동의 변화
취업자 규모는 여성은 1970년 351만3천 명에서 2019년 1천166만 명으로 814만7천 명(231.9%) 증가했다.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1970년 36.5%에서 2019년 43%로 6.5%p 상승했다. 여성 임금노동자는 1970년 100만6천 명에서 2019년 908만5천 명으로 807만9천 명(803.1%) 증가했다. 임금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26.9%에서 2019년 44.4%로 17.5%p 상승했다.
여성의 유급노동 비율이 상승하고 임금노동자 수도 증가했지만, 임금노동 구조를 보면 고용량의 증가만큼 고용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5.1%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5.5명이 여성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정규직 통계가 집계된 2003년부터 2004년, 2007년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임금노동자 증가가 비정규직에서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게 하는 수치다.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45%, 남성은 29.4%로 비정규직 비율에서 성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15.6%p나 높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경우, 1977년 25.4%에서 2018년 11.8%로 13.6%p 하락했다. 1977년 25.4%에서 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987년 민주화 시기 18.5%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하였고 1989년에 19.8%까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이후 하락 추세는 2017년까지 지속된다. 최근 2018년 11.8%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3년 11% 이후 15년만에 11%대로 상승한 비율이기도 하다.
여성 노동조합원 수는 1970년 11만5천 명에서 2018년 52만5천 명으로 41만천 명(356.5%) 증가한 반면, 남성 노동조합원 수는 1970년 35만8천 명에서 2018년 180만7천 명으로 144만9천 명(404.7%) 증가했다. 남성의 노동조합원 증가인원과 증가폭 모두 여성을 상회한다.
전체 조합원 수 중 여성 비율은 1970년 24.4%에서 2018년 22.5%으로 1.9%p 하락했다. 여성조합원 비율은 1987년 29%까지 상승한 이후, IMF 외환위기인 1997년 19.5%에서 1998년 18.1%로 하락했다. 또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22.5%에서 2009년 21.6%로 하락하여,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 모두 여성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11.8%)은 미국(10.5%)을 제외하고 아시아의 일본(17.0%)과 대만(32.9%)보다 낮고, 영국(23.4%)과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로 낮기 때문에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데다가 그 10%마저도 노동조합이 대기업 및 정규직 위주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이 배제되어 왔다.
대기업 및 전일제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은 남성보다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종사 비율이 높은 여성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낮추는 기제가 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 비정규직 비율 상승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감소로 이어졌다.
일시휴직자, 초단시간 취업자 여성 비율 높아져
여성 ‘일시휴직자’(직업 또는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사람)는 1987년 3만2천 명에서 2019년 24만4천 명으로 21만2천 명(662.5%) 증가했다. 여성 일시휴직자 증가로, 전체 여성임금노동자 중 일시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7년 0.5%에서 2019년 2.1%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고용률에 일시휴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불완전취업자 비율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남성 일시휴직자도 1987년 7만7천 명에서 2019년 16만3천 명으로 8만6천 명(11.7%) 증가했지만 그 인원이나 증가폭에서 여성보다 적다. 여성 일시휴직자 규모는 2008년에 19만 명으로 남성 16만1천 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남성보다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초단시간 취업자’ 비율은 2000년 2.9%에서 2019년 7.2%으로 16.6%p, 2.5배 상승했다. 남성은 2000년 1.5%에서 2019년 3%으로 1.5%p, 2배 상승했다. 전체 초단시간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2000년 58.0%에서 2019년 64.9%으로 6.9%p 상승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여성은 1987년 53.6시간에서 2019년 34.7시간으로 18.9시간이 감소했다. 남성은 1987년 56.8시간에서 2019년 43.2시간으로 13.6시간 감소했다. 노동시간 성격차는 1987년 –3.2시간, 2019년 –5.8시간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감소 폭이 남성보다 커서 노동시간 성격차는 확대됐다. 노동시간 성격차는 2010년 이후 5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여초’ 산업이 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취업자는 1970년 2.4%에서 2019년 23.3%으로 20.9%p 9.7배 상승했다. 이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 취업자 중 20%를 차지하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성별 비율은 1970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3.8%p 낮았지만 2019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5%p 높아졌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개 중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중분류에 속하는 직업군을 살펴보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에 차지하는 비율이 74.4%, 69.2%에 달한다. 전체 여성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도 이들 직업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1997년 2.6%에서 2019년 15.5%로 6배 상승했다. 동일 기간 남성은 0.8%에서 2.6%로 3배 상승한 것과 비율과 상승폭에서 대비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의 수직 상승으로, 이 분야 여성과 남성의 취업 비율 격차도 1997년 1.8%p에서 2019년 6.8%p로 4배 가까이 확대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여성 취업자는 해당 통계를 시계열로 비교할 수 있는 최대 시점인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상승했다. 1997년 23만 명에 불과하던 여성 취업자는 2019년 159만5천 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68.9%에서 2019년 83%까지 상승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2년 80%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격차 가장 큰 국가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지만, 여성 임금노동자 증가 집단이 IMF 이후에 비정규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초단시간 노동자인 것을 감안하면 성별 임금 격차가 크게 축소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초단시간 노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적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에서 성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에서 월(monthly) 기준이 중요한 것은 OECD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가 월(monthly) 기준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남성과 다르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월평균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월평균 총액 임금 기준으로 1969년 성별 임금격차는 50%였고, 1972년 53.6%에서 2019년 35.6%로 변화했다. 1972년과 2019년 기간 동안 격차 축소인 18%p를 단순히 연간으로 나누면 연 0.4%p 축소되는데 그쳤다.
50년간의 여성노동 변화를 보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남성과 비교해 한국의 성격차의 가장 큰 문제인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률 성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여성이 일을 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진입시 채용차별, 진입 이후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그리고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시에는 이전의 경력과는 무관한 일자리 취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관측된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은 노동이 저평가된 돌봄 일자리에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이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유로도 경력단절 이전 경력은 물론, 경력단절 이후 돌봄 일자리에서 쌓은 경력조차 인정하지 않아 ‘저임금 돌봄 일자리’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가 2007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의 1위 타이틀을 내어준 적이 없다.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성평등 임금공시제’ 필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17년 후인 1970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으로 분신을 하였다. 1987년 12월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모집과 채용,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보다 좀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한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과 고용률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엄격한 집행과 준수가 시작점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2000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현재 전국에 21개가 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노동법 전반에서 발생하는 여성노동자의 분쟁 예방과 권리 구제 지원과 피해자 심리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첫걸음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 대해 임금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필자 소개] 김난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전태일 평전」을 저자 이름 없는 책으로 읽었을 땐 그의 분신이 슬프기만 했었지만, 후에 조영래 변호사로 저자가 명시된 「전태일 평전」을 다시 접한 후에는 노동을 연구하는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전태일재단의 <전태일 50주기 분야별 연속 토론회-전태일로부터 50년,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돌아본다> 중에서, 7월 9일 ‘여성’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통계로 본 여성 노동 50년”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 시기에 여성노동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서 무척 뜻깊었고, 그러한 기회를 준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리고 <일다>에 감사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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