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함께 싸운 동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일-돌봄-연대에 관한 청년여성들의 질문> 피해자의 ‘조력자’를 만나다

권제인 | 기사입력 2020/10/06 [10:33]

직장 내 성희롱, 함께 싸운 동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일-돌봄-연대에 관한 청년여성들의 질문> 피해자의 ‘조력자’를 만나다

권제인 | 입력 : 2020/10/06 [10:33]

*기자단은 7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진행하는 “페미니스트, 노동을 말하다” 기획을 통해 만났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일’하며 보고 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이야기할 때 배제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삭제되는 관점이 무엇인지 묻고 논의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식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듣고 기록했다. “일-돌봄-연대에 관한 청년여성들의 질문”은 그렇게 탄생한 여덟 편의 기사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니스트, 노동을 말하다” 기자단]

 

상사가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다. 상사와 뜻을 함께하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혹은 그 정도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의 성폭력이 밝혀질 때마다 반복됐던 ‘공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배신감과 무력감이었다. 대한민국 여성인권사에 한 획을 그은 자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현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이 들었다. 나의 직장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무기력했다.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성폭력을 마주한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로 그 직장에서, 혹은 그와 유사한 직장에서 다시 일한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였던 경윤 씨(가명)를 만났다. 그에게 직장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 피해자와 연대했는지, 연대 경험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현재는 어떻게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물었다.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지켜봤을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의 입을 빌려 듣고자 했다.

 

▲ 지난여름 한 카페에서 직장 내 성폭력 조력자인 경윤 씨를 만났다.   ©권제인


부장의 성추행 문제 제기한 다섯 동료들은 그 이후?

 

경윤 씨는 두 직장에서 연달아 성폭력을 마주했다. 모두 입사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부장이 회식에서 벌인 성추행이었다. 부장은 옆자리에 앉은 직원의 몸을 만졌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여성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자주 말하던 부장이었다. 경윤 씨는 회식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날에 피해자가 직접 말해주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피해자와 경윤 씨를 포함한 다섯 명의 동료는 고민 끝에 부장의 행동을 문제 삼기로 했다.

 

경윤 씨는 많은 이들처럼 월급이 주된 소득이었다. 갚아야 할 빚도 있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게 뻔했다.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었는지 그 동기를 물었다.

 

“가해자가 ‘요즘 여성 문제가 무섭다, 페미니즘이 엄청 대두됐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말해 놓고선 성폭력을 저지르는 걸 보니 ‘성폭력을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해도 여태껏 문제가 없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어요. 그 부장이 이미 여러 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동기가 됐죠. 문제를 제기하려 하니까 상사들이 저희를 말리면서 전에도 성폭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피해를 입었던 선배들이 부장이 비슷한 행동을 했었다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문제를 같이 논의했어요. ‘우리 절대 잘리거나 제 발로 나가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개별행동은 하지 않기로 계획도 세웠죠. 팀이 다 다르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거로 생각했거든요. 우리 입장은 같으니까 분리되지 말고 공동행동만 하기로 했죠.”

 

회사의 반응은 불길한 예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경윤 씨와 동료들이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요구하자 회사는 가해자 대신 피해자의 자리를 옮기려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이상한 조치였다. 한 달 뒤, 조력자였던 경윤 씨는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다른 동료도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며 해고됐다. 다른 세 사람은 몇 달 뒤 제 발로 회사를 나왔다.

 

“일이 많은 팀에서는 그런 불이익이 없었는데, 저한테는 일을 아예 안 줬어요. 한 달 뒤엔 업무 평가가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없는데, 일을 못 한다고요. 저랑 같이 잘린 다른 분은 분위기를 안 좋게 한다고 잘렸고요. 왜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자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남녀고용평등법 14조 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3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 조력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회사는 경윤 씨와 동료를 해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남은 것

 

문제를 해결해보려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위치는 약점으로 작용했다. 상사는 피해자에게 “너와 같이 문제 제기한 동료를 자르겠다”는 말로 협박했다. 업무시간에도, 야근 후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회사가 부장의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장담했던 피해자는 결국 입장을 바꿨다. 경윤 씨와 동료가 해고될 때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회사를 고소하지 못했다. 피해자 역시 조용히 나가는 길을 택했다.

 

“업무도 많은데 동료를 해고하겠다고 압박하니까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았어요. 그쪽 팀은 일도 많은데 근무 시간에도 계속 불러내서 얘기했어요. ‘너는 이런 애가 아닌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달래기도 하고, ‘너 때문에 걔네 다 잘린다’라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피해자의 태도가 바뀌자 경윤 씨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부당해고를 증명하려면 성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증언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높았다. 경윤 씨는 문제 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온전히 혼자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의 경험은 그다음에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해고된 뒤 곧바로 들어간 회사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났다. 경윤 씨는 그 자리에 없었고 피해자가 바로 말해준 것도 아니었지만 금세 성추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사들이 공공연히 “그 여자가 이상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퇴사를 택했고 머지않아 경윤 씨도 회사를 떠났다.

 

“첫 번째 사건에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해고되고 나서 빚 문제도 생겼고요. 같이 노력했던 사람들도 곁에 안 남더라고요. 신고를 안 하는 쪽으로 피해자 입장이 달라지니까 즐겁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먼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면, 정말 직접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면 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 경윤 씨가 두 회사에서 사용한 업무수첩을 보여주었다.  ©권제인

 

성폭력에 발목 잡힌 경력

 

두 직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회사를 떠나서도 걸림돌이 됐다. 반복되는 직장 내 성폭력에 경윤 씨는 구직 의욕을 잃었다. 돌이켜보면 두 직장 이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처음 다녔던 회사에선 남성 동료들이 회식 때마다 포르노 얘기를 했다. ‘회사에 다니면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감각이 경윤 씨 속에 자리 잡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겪으며 이 감각은 더 강해졌다.

 

“첫 번째 사건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오고,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그랬어요.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살도 빠지고요. 그런데 다음 회사에서도 성추행이 벌어지고, 또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질리더라고요.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도 드물어요. 주변에서 같이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요. 취직하면 또 그런 일이 있겠구나 싶죠. 최근에 다시 일을 구하고 있었는데 박원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구직 사이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싫더라고요.”

 

성폭력을 고발했던 경험은 경력을 인정받는 데도 악영향을 미쳤다. 성폭력 문제로 회사를 나오면 가해자가 아닌데도 그 사실을 숨겨야 했다. 퇴사 이유를 묻는 면접관에게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우리 회사에서도 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해 거북해했다. 잘못한 건 가해자인데, 오히려 잘못을 수면 위로 올린 사람들이 문제적 인물로 찍혔다.

 

“성추행이 있어서 나왔더라도 일은 다 배웠고 그것도 제 경력이잖아요. 근데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퇴사 사유를 물어보니까 경력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성추행 있어서 나왔다고 하면 안 좋게 보거든요. (면접 본 회사 쪽에서) 이전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정확하게는 문제 제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 같아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퇴사 사유로 이전 회사 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와서도 문제 제기하겠구나, 다루기 힘든 직원이구나’하고 생각하니까요. 경력을 못 넣으니까 연봉도 더 적게 받아요. 저는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넘어서 사유를 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1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다가 성폭력 문제로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퇴직 사유에 쓸까요? 궁금해요.”

 

방관자는 결국 ‘조용히 있는 가해자’나 마찬가지

 

피해자를 도우면서 경윤 씨는 수많은 방관자를 보았다. 첫 번째 사건에서 상사가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었던 건, 이를 내버려 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회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피해자를 향한 유언비어가 도는 동안 이를 방치했던 동료들이 있었다.

 

방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경윤 씨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관자는 ‘가만히 있는 가해자’나 마찬가지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방관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 사회가 그렇게 유지됐고, 이 사회에서 계속 자란 사람들이니까. 개중엔 피해자였던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비겁해요.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게 방관자는 결국 조용히 있는 가해자, 이 상황을 유지하는 가해자라는 거에요. 그들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경윤 씨는 또한, 방관자를 없애려면 개인이 아닌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밥그릇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 비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에)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들, 방관자들 막 욕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조력자가 법적 지식이 많거나 직장에서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상황이 나았을지 묻자, 경윤 씨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조력자가 더 유능해진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했다. 경윤 씨가 보기엔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나 조력자 같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가 나서서 기업 내부의 성폭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믿음이 없잖아요. 한국 사회가 여성들한테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구니까요. 피해자가 먹고살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 주변인이 위험해지고요. 제 생각에는 성폭력을 직장 내에서 각자 처리하게 두면 안 돼요. 제 경우 문제 제기는 했지만, 더 수직적인 곳에서는 말도 못 꺼내겠죠. 오히려 사회에서 먼저 기업 내부에 일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해야 해요. 지금은 성폭력을 해결하려면 당사자나 주변인이 먼저 나서서 여성단체든 어디든 스스로 알아봐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 더 많다고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직장 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경윤 씨는 이렇게 무력감을 토로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았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최근에는 그냥 내가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걸 하는 생각도 해요. 부장의 행동이 문제라고 말했을 때부터 이 회사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차라리 내가 신고를 해버렸으면 일이 더 커져도 회사 ‘외부’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가 말을 바꾸면 제가 무고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이미 썩은 회사에서 자꾸 발버둥 친 것 같아서 아쉬워요.”

 

나아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했다. 그에게 두 번의 성폭력 사건은 성공의 경험도, 좌절의 경험도 아닌 듯했다.

 

“저는 그래도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무언가 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잘못도 아니니까요. 그냥 성폭력이 일어난 거 자체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고 슬프니까요. 저는 그러지 말고 같이 싸워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만약 싫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죠. 현재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 경윤 씨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남긴 말.  © 권제인

 

인터뷰를 마치고 몇 주 뒤, 경윤 씨는 단기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나 퇴직 사유를 묻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취직 소감을 물었더니, 경윤 씨는 당장 이번 달 필요한 수입이 해결돼서 안도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라고 했다. 축하하는 마음 한 켠에 씁쓸함이 자리를 잡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경윤 씨에게 너무 많은 짐이 지워져 있다고 생각했다. 경윤 씨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 제기부터 해고와 이직까지 모든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왔다. 경윤 씨가 그랬듯이 직장 내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를 담보로 내놓아야 한다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윤 씨의 말대로 용감한 피해자와 조력자가 나오려면 개인이 아닌 사회가 그 짐을 져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상처를 홀로 삭히는 피해자, 좌절하는 조력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페미니즘으로 노동을, 노동으로 페미니즘을’ 사유하며 성평등 노동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회원모임 <페미워커클럽>을 통해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삶에 박혀있는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 및 소모임 참여는 kwwa@daum.net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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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글 2020/10/11 [14:46] 수정 | 삭제
  • 조력자분의 인터뷰 기사 참 의미깊게 느껴집니다.
  • . 2020/10/11 [14:40] 수정 | 삭제
  • 의인이 쫓겨나는 세상이네요. 한두 사람의 용기가 아닌 문화와 구조로 성폭력을 해결하는 사회가 와야 하는데... 방관자는 조용한 가해자다, 라는 말 기억하겠습니다.
  • 해윤 2020/10/09 [11:57] 수정 | 삭제
  •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기사
  • ㄷㄱ 2020/10/07 [18:19] 수정 | 삭제
  • 조력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들은건 처음이예요. 조력자가 언급한 상황과 감정 등에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이런 경우 내가 방관자가 아닌 조력자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학창시절 따돌림도 유사한 관계와 상태였단 생각도 들고요.
  • 2020/10/07 [17:39] 수정 | 삭제
  •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 선고까지 나도 겨우 1년 6개월인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 지지자들이 문제제기할 의지가 생기기 쉽지 않겠죠.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인터뷰이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 ㅇㅇ 2020/10/07 [11:50] 수정 | 삭제
  • ㅠㅠ 속상하다....ㅠㅠ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피해자보다 피해자 조력자가, 되기도, 그 이후 지탱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응원해요. 말뿐인 응원이 무슨 도움이 될까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 리마 2020/10/06 [18:36] 수정 | 삭제
  • 속상하네요 왜 아직도 현실은 이모양인지! 그래도 경윤님과 동료들 덕분에 부장도 다른 회사원들도 조심하게 되었을 수 있겠죠. 님들 덕분에 하나씩 변화의 힘이 쌓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N 2020/10/06 [18:08]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부디 직장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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