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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2004/07/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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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특별법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조침해죄 규정은 폐지됐지만 아직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성폭력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범죄만이 아니라면 응당 부녀 표현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녀에 대한 범죄라니 답답하네요.

    남성 성기삽입 중심으로 강간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미약한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정절 개념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지 않구요.

    그리고 피해자를 남성도 포괄하고, 가해자를 여성도 포괄한다해도 성폭력은 많은 경우 대 여성폭력이 아닐까요, 많이 대립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경험을 법에서 얼마나 포괄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 드는군요. 기사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기사 잘 봤어요.
  • Gmira 2004/07/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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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는 법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해석의 문제가 큰데, 법률 문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것 같기도 하구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깨져야할 텐데 참 더디 갑니다.
  • 이런 2004/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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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런 용어 보면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끔찍한 단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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