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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017/01/18 [20:01]
- 소송이 시작된 건 2014년 6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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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7/01/21 [03:01]
- 기사 감사합니다.
어제 "...국가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시 되풀이돼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 ...국제적으로도 이같은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 등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57명에 대해 5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일단 당사자분들의 '집단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이 일부 인정된 성과로 봐야하겠습니다만,
"...성병 감염자들을 격리수용해야한다고 규정한 옛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격리수용된 여성들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과
"...국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개인의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개념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바로잡아야겠습니다.
피해당사자분들 힘내세요~ 많은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