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손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원의 ‘성관계’와 ‘강간’ 판단 기준-2

장임다혜 | 기사입력 2004/05/09 [21:04]

여성의 손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원의 ‘성관계’와 ‘강간’ 판단 기준-2

장임다혜 | 입력 : 2004/05/09 [21:04]
형법상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죄가 실제 보호하고 있는 법익은 가해자인 상대 ‘남성의 성적 결정권’이다. 이러한 모순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사건들을 강간이 아닌,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강간 사건의 대부분이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상대 남성의 성적 결정권에 기준을 둔 법의 모순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형법상 체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형법상 판단기준인 ‘합리성’의 구현과 작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는 형법상 개념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여성을 완전한 주체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간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인의 피해를 드러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실(fact)’ 그 자체보다는 여성의 도덕성이나 품행, 남성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평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의 주체성 인정하지 않는 '강간죄'

이런 현실 속에서 형법상 강간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성적 자유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다룰 때 (가해) 남성의 관점에서, 피해 여성의 행위를 판단하고 의심하고 평가한다.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가해자에 의해 무시돼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피해자의 거부의사만으로는 그것이 합의된 성행위인지 강제적인 성행위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경험칙’에 기초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각본에 따라 피해자의 행위를 평가한다. 불평등한 각본 속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근대적 인권이 가지는 보편적 특성과는 달리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연인 관계의 여자도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다.

더구나 특정한 범주의 여성들(예를 들어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모든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위한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남성과의 관계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강간죄가 보호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간의 관계에 의해 한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별 불평등한 사회에서 성행위를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상대와 어떤 방식으로 성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란 여성에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만으로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강간 당시 행위나 심지어 과거의 행위까지도 문제 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강간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을 주체로 구성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의 일부로서 개인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강간죄가 실제 보호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다. 결국 형법의 강간죄 자체가 여성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가 혹은 강제로 일어난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여성의 관점, 경험, 해석은 배제되고 삭제된다.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된 강간은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여부, “No”라는 말로 충분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례에서 비롯된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강간법은 이러한 한국의 법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강간법은 “성관계 혹은 성적 접촉에 대해 동의한 사람이 성관계 혹은 성적 접촉의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후에도 상대편이 성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강간으로 처벌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관계에 동의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다”라는 강간의 실질적 정의를 확인시켜준 것이며, 강간 피해자의 ‘동의여부’는 ‘피해자의 저항’이 아니라 “안 돼”라는 말로도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no" means "no")을 의미한다. 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빈곤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개별 여성의 목소리들은 존재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강간법은 그 목소리의 실제를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되찾아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 제대로 보장된 바 없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법의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법의 합리성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경험을 대상화시키고 주변화시켜 온 과정을 드러내고, 기존의 법에서의 ‘합리성’이나 이를 바탕으로 정의되는 권리 개념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합리성 개념에 여성의 관점과 언어를 개입시킴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했던 지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고 법이 ‘합리적 판단’의 이름으로 여성 경험을 대상화시키고 주변화시키는 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다양한 축들이 경합하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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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하게 2008/10/11 [16:57] 수정 | 삭제
  • 이라는 말이 강간이라는 말에 대신하여 쓰여져아합니다. 강간은 말그대로 강제로 간음한다는 뜻으로 남녀간의 성기의 접촉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이는 힘이 세거나 우월한 위치에서 약한 상대를 힘으로,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여기에 "욕구"나 "음심"이라던지 그런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경우 피해자는 성적만족을 얻는게 아니라 힘에 굴복했다는, 극심한 굴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군대나 감옥에서 동성간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이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에서 성을 강조하는게 아니라 "폭력"을 강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특정부위에 너무 집착해서 큰 그림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지하게 2008/10/11 [16:32] 수정 | 삭제
  •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껍질뿐이거나 이용되더라도 진정 필요한 부분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악용되기만 하는지도 말이다. 모성보호라는 것도 출산과 양육중에 일시적으로 무력한 여성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생리휴가등 가벼운데로 집중이 되어, 지금은 생리중인 여대생들의 합법적 결석에 까지 이르러, 본래의 의미를 거두지 못하고, 거짓 핑계로 결강하는 여학생을 만들어내고 이를 아는 남학생과 교수들을 얼마나 난처하게 하는지... 혼빙간과 간통의 문제도 참으로 예민한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생식기는 사적인 기관이고 그 교통이 돈이나 댓가를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댓가를 받으려고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는 자식을 법으로 고소하여 찾아오게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적이고, 어떤면에서는 도덕적 감정적 관계이다. 아가페든 에로스든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성폭력처벌이든, 간통이든, 혼빙간이든 이 모든 법들에서 여성들이 철저히 무력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존재로 상정되어 있다, 특히나 간통이나 혼빙간 같은 경우 제 정신이 있는 여자라면 절대 이런 법률에 호소해서 자신의 사랑, 애정, 성기의 교통 따위의 댓가를 돈으로 받으려 안할 것이다.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꼭 필요할 때이다. 가령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는 형제들끼리 살해하거나 정신과 신체를 훼손할 지경이라면, 당연히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여 중재해야하고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가혹할 정도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과 침범이 미묘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정의와 필요에 따른 공적인 영역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적절한 간섭을 정확히 정의하고 현재의 잘못된 사용과 불필요한 법들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딜레마 2004/05/15 [16:25] 수정 | 삭제
  • 憲裁,“혼인빙자간음죄 합헌”
    [사회] 2002년 10월 31일 (목) 19:51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31일 혼인빙자간음죄는 자유의사에 따른 성교를 제재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다 여성보호라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만큼 이 법조항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미혼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선회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독자적 인격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성행위를 형벌로써 규율한 이 법률조항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속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빙자간음죄를 형법으로 규정,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씨는 1995년 6월 이혼녀 유모씨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오다 1997년 2월 이 사실을 유씨에게 고백하고 나서 처와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계속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 독자 2004/05/13 [21:39] 수정 | 삭제
  • 아래에 이어서 계속 씁니다.

    운동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소수자의 어떠한 '주장'이 '법적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히 구분될 수는 없지만) 다소 과격하고 대책없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단계와 기존의 지배세력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잇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 주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로 조차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간의 편향적이고, 과격한 주장이 불가피합니다. 반대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파상공세를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성운동도 초기에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왔고, 그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운동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을 얻고, 현실적인 질서로 자리잡기 위해서 필요한 흐름입니다. 자본가들 때려잡자는 식으로는 (정말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지배질서를 단순히 붕괴시키는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원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얻어내기 힘듭니다. 그 주장이 사회적 질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질서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설득력있는 논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배질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월성도 과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운동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한국의 낙후한 여성차별의 현실에 미뤄어 볼 때 여전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주장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의 대안적 흐름이 형성되어야만 여성운동이 사회적/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지배질서가 남성중심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나름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근대법체계가 형성해 온 소중한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만, 형사사법체계에서 피고인인 (비록 그가 성폭력범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엄연한 '약자'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가치를 부정할 것인가요? 부정하지 않는다면, "다만 성폭력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외로"라는 새로운 테제를 추가할 것인가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의 기사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수용되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운동에 갈래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의 입장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마초도 있지만, 진지한 남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초들의 주장은 무시해도 좋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운동도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설익은 주장인 주제에 훈계하듯이 글이 써져서 죄송합니다....)
  • 독자 2004/05/13 [21:31] 수정 | 삭제
  • 아래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하신 분 말씀대로 정말 남성이 no를 no로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no를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 여성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문화가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슬쩍 no라고 이야기하는 여성과 그것을 애교로 받아들이는 남성이 나름대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no라고 얘기하는 여성 중에는 정말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여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남성이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법이 개입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현실적으로 no를 진정으로 말하는 여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으로만 판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인권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시되는 법치국가 형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판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문화, 싫다고 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양성평등한 사회, 서로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심이 되는 성(연애)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치의 이견도 없고, 저도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형)법의 힘을 빌리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듭니다.
    근대법체계라는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것이고, 200년의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완결성을 형성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차별적이고 성편향적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성차별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근대법체계가 형성해 온 의미있는 가치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훔... 2004/05/13 [19:30] 수정 | 삭제
  • 그냥 NO는 NO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별 쓰잘데기 없는걱정을...
    다들 NO를 NO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안해도 저 아쉬워서도 YES라고 할때 NO라고 하는사람 사라질겁니다.
    별 쓸데없는 걱정들 하시는구랴.
  • 해방 2004/05/10 [13:38] 수정 | 삭제
  • 아닌건 아니니까.




    지난번 어이없는 기사보다는 좀 노력해서 쓴것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든다.





    여전히 여성몸의 결정권이 남성에게 있음.........이라는 식의 주장은 절대 동의할수 없다.






    ("no" means "no")라는 명제를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yes일때 yes를 외치고,

    no일때 no를 외치면 된다.


    no일때 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비록 즐기게 되었더라도 모두 강간죄로 고소해라.





    남성들이 no라고해도 yes일수도 있다는 사회통념을 꺽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모든 여성이 칼같은 행동을 못하면서, 모든 남성에게 칼같은 판단과 절제를 요구하진 않아야겠다.
  • 해방 2004/05/10 [13:38] 수정 | 삭제
  • "김원희 신동엽의 헤이헤이"에서 우스운 상황으로 짮은 극을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코너 이름이 "웃자웃자"다.

    그 코너에는 별 해괴한 인간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명이 아주 신사적인 남자였다.

    그 남자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아주 간단한 애기부터 "손을 잡아도 돼겠습니까?" "지금 키스해도 될까요"
    "혹시 혀를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것 까지 다 물어보는 것이었다.

    물론 섹스를 하고 싶었다면, "지금 당신과 섹스를 하고 싶은데, 옷을 벗겨도 될까요?" 이렇게 했겠지.


    우리나라사람들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양하는 습관인데,
    어릴적 듣고 웃었던 애기중의 하나는,
    서양사람집에 초대되어갔다가 식사하시겠나고 묻길래 한번 사양했더니 그사람들 끼리 먹더라는 애기였다. 배고파서 견디질 못해서, 그만 중간에 나왔다는애기

    하긴 나도 친척집에 놀러가거나 하면, 하도 자꾸 먹여서, 배부르다고 몇번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자꾸 권하는 사람들.

    한번 말했으면 끝이지..뭘또 말해야하나.하는 생각을 하곤했다.
    no mean no인데 말이다.


    또 어떤 여자와 여행을 갔는데, 한 침대에서 자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키스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여성이 바지를 꼭 잡고 못벗기개 하길래
    그냥 잤다.
    그런데 담날 분위기가 장난아니었다. 분노폭발의 분위기
    그런식으로 몇번 그런일이 있었다.


    내 친구는 미국에서 여자친구를 혼자사는 집으로 데려와서 구경시키고는 그냥 집으로 보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절교를 선언했는데, 한참 지난후에야 알게된것은, 그런이유였다.


    그리고 일본놈들은 더욱 심한데.. 그 넘들은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건 상식이다.


    하긴 내가 아는 좀 노는 여성은, no를 즐기는데..
    예를 들어
    회식자리에서 놀다가 남자집에서 여자세명이 자게되었는데..
    다른 여성은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가는데, 일부러 못일어나는척 그냥 남았고..

    결국 남자가 가슴을만지고 옷을 벗기려고하니까... 소리지른다면서 화를 냈고,
    남자가 무서워서 떨어지니까...아잉~~ 이러면서 다시 남자가슴을 만지고..
    남자가 다시 달려드니까..왜 이러냐고, 넌 애인도 있잖아..
    이러다가 다시 남자가 떨어지면, 올라가서 애무하고..
    이런식으로 아주 즐겼다고 하더군..



    하긴 나도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때, 손잡아도 돼 키스해도돼 라고 애기는안하지만,

    제발 여성들이 yes든 no든 확실히 좀 애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 오늘 여관갈까." "응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분위기도 좋고..


    "오빠 우리 여관갈때도 됐지, 사귄지도 좀됐고, 오빠도 하고 싶지."
    좀 이래줬으면 정말 좋겠다.


    처음을 잠자리를 하게될때는
    꼭 나랑 술먹고 술에 취한척 하고,
    여관가서는 취해서모른척 하다가..
    일단 손만 닿으면 발정난 암컷으로 변신한다. 난 발정난 수컷이고.

    일단 한차례 섹스만 끝나고 나면 멀쩡한 정신을 보여준다.
    섹스가 참 좋기도 하군.


    몇번 섹스를 나눈 관계에서도 ... 여관가자 그러면 .. "아이싫어" 라고 하고.
    그러다가 일단 들어가면 또 변신..



    또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한테 무언가를 기대하고는 ... 그것을 행해주지 않으면
    화를 낸다.
    여자를 이해못하는 무심한 남자라는건데.
    남자는 원래 바보라고 말로 안하면 모른다.



    진짜 no mean no 였으면 좋겠다. yes mean yes이고.
    나 같이 무딘 사람은 진짜 인간관계 이성관계 진짜로 힘들다.



    이 기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가 100% no mean no였으면, 정말로 나같은 사람은 살기 편할거 같다.
  • ^^ 2004/05/10 [12:28] 수정 | 삭제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다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안이 여성의 자의에 의해 전적으로 좌지우지된다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NO라고 이야기 한 경우에 남성이 그대로 성관계를 강행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성의 NO를 항상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판례가 정착된다면, 성관계가 끝난 후, 여성이 진지한 거부의사였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강간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안될 겁니다. 즉, 남성에 대한 형사책임이 여성의 의사에 의해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성들도 일단 No라고 얘기해야 여성다운 거라고 교육받아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no라고 해놓고, 나중에 맘에 들면 그냥 넘어가고, 맘에 들지 않으면 진지한 no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성입니다만, 주위 남성들에게 여성의 No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계몽'하곤 합니다. 진지한 것인가 그냥 해본 말인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진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자유로운 이성관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피해여성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무튼, 남성중심의 형법체계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말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적 같이 벌써부터 '악용가능성'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피해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사치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운동이건 초기에는 과격한 주장과 대중선동성 구호로 충분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천적 대안으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성운동도 이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힘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힘이 되려면, 이런 문제도 세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여성의 관점을 배제해 버리는 현행법체계도 문제지만,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근대법체계의 진보적 성과 자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어렵지만, 이 둘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겁니다.
    잘 모르면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일다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 2004/05/10 [12:10] 수정 | 삭제
  • 저번 기사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사는 훨씬 명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에 여성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100%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성의 No가 진정한 거부의사인 경우가 분명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이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No가 진정한 거부의사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은 여성의 No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의 No를 언제나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이 바뀐다면, 여성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입장에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즉, 법관이 여성의 관점을 재판에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No의 진정성을 인정하는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러한 류의 강간(데이트강간이나 부부강간)을 형법으로 해결한다는 방법 자체가 애초에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강간사건'에 대해서만 형사재판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법현실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개입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렇게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개입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힘'이 되기 위해선, 제가 말씀 드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필립 2004/05/10 [06:04] 수정 | 삭제
  • 거부의사는 No라는 말로 충분하다.
    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하나?
    저런 법의 집행이 강간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 스콜 2004/05/10 [01:22] 수정 | 삭제
  • 형법 상에서
    1)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 여성으로 제한된 객체, 강간죄에서 제외되는 성전환자, 아내강간의 부정과 그것과 관련된 데이트 강간의 부정.
    2) 강간죄에서의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의 문제와 비동의간음의 문제.
    3) 비성기간음의 제외의 문제.
    4) 법정형의 문제.
    5) 친고제의 문제.

    형사절차 상에서
    1)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의 문제.
    2) 현행 형사절차 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3) 강간피해 고소 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 사용 제한.

    이러한 형법과 형사절차 상의 비판과 대안이 제기되는 것은 현행의 형법과 형사절차가 결국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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