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쫓겨나야 한다”
“교재비 모자라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학생들은 몸을 팔면 된다.” 이러한 발언들은 놀랍게도 대학 강의 중에 나오는 이야기다. 22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는 교수의 성차별, 성폭력적 발언에 문제제기하고 올바른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교수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총여학생회 반성폭력위원회 채하승연씨는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사례’를 발표했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수가 안색이 좋지 않은 여학생에게 “너 임신했냐?”고 묻거나, “여자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이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거나 “재학 중에 시집가면 A학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가면 B학점, 졸업 후 취직하면 C학점, 대학원에 가면 F학점”이라고 말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채하승연씨는 “수업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그저 교수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애들 즐겁게 해주려고’ ’잠 좀 깨워보려고’ 한 말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교수권 침해의 문제로 돌려버리거나 ‘교수에게 딴지를 건 학생’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쉽게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공고화된다는 것. 총여학생회 측은 “교수의 성차별, 성폭력적인 발언은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 발언을 일삼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연세대 성폭력상담실 전임상담원은 “만일 학생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무시해 버리면 가해교수는 (문제가 되는 발언을) 계속해도 된다는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해교수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담원은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선 “가해교수에게 성폭력 당시 상황의 심경을 6하 원칙하에 기록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학생회나 학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한선혜 총여학생회장은 "학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해 대책위원회가 소집되며, 대책위가 사실조사를 하고 해당교수에게 사과를 하라는 공문이 전달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처리인만큼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 경우 교수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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