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얌전해야지 나서면 어수선해”

연대총여, 교수 성차별,성폭력 발언 고발

고유영아 | 기사입력 2003/05/23 [15:27]

“여자가 얌전해야지 나서면 어수선해”

연대총여, 교수 성차별,성폭력 발언 고발

고유영아 | 입력 : 2003/05/23 [15:27]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쫓겨나야 한다”
“교재비 모자라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학생들은 몸을 팔면 된다.”


이러한 발언들은 놀랍게도 대학 강의 중에 나오는 이야기다.

22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는 교수의 성차별, 성폭력적 발언에 문제제기하고 올바른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교수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총여학생회 반성폭력위원회 채하승연씨는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사례’를 발표했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수가 안색이 좋지 않은 여학생에게 “너 임신했냐?”고 묻거나, “여자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이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거나 “재학 중에 시집가면 A학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가면 B학점, 졸업 후 취직하면 C학점, 대학원에 가면 F학점”이라고 말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채하승연씨는 “수업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그저 교수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애들 즐겁게 해주려고’ ’잠 좀 깨워보려고’ 한 말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교수권 침해의 문제로 돌려버리거나 ‘교수에게 딴지를 건 학생’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쉽게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공고화된다는 것.

총여학생회 측은 “교수의 성차별, 성폭력적인 발언은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 발언을 일삼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연세대 성폭력상담실 전임상담원은 “만일 학생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무시해 버리면 가해교수는 (문제가 되는 발언을) 계속해도 된다는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해교수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담원은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선 “가해교수에게 성폭력 당시 상황의 심경을 6하 원칙하에 기록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학생회나 학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한선혜 총여학생회장은 "학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해 대책위원회가 소집되며, 대책위가 사실조사를 하고 해당교수에게 사과를 하라는 공문이 전달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처리인만큼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 경우 교수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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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띠 2003/05/27 [15:30] 수정 | 삭제
  • 오늘 5월 27일 인터넷 한겨레에 실린 내용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걸 쓴 당사자도 어이가 없지만,
    아무리 자기 기사에 대한 반론도 싣는다는 취지가 좋다고 해도
    이런 글을 실어준 한겨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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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


    5월23일치 〈한겨레〉에는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강의 중 성폭력적 언어에 대한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돈이 없는 여학생들은 몸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서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강의 중 그 발언을 하였던 헌법담당 강사 곽순근이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밝힌다.


    Ⅰ. 헌법학과 노예제도

    헌법이란 ‘국가조직법’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국가의 이념적 구조나 그 운영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기득권의 유지 및 재생산 도구로서 국가는 역사상 무수히 많은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순을 낳은 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예제도다. 역사상 가장 먼저 출현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는 노예제도의 하나가 바로 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과 노예를 구별하는 제도이며, 이를 우리는 달리 성차별이라 부른다. 성노예 제도가 있는 곳에는 사람인 남성과 노예인 암컷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의 출생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일이 남성인가 아니면 암컷인가를 감별하는 일이다. 암컷이면 그냥 죽여도 좋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마치 감별사의 손에 맡겨진 병아리의 가치로 전락한다. 곽순근의 헌법 강의는 이를 부인하며, 사람은 그 암수나 출생지역 및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 없이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중심 테마로 하며, 이는 수업시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Ⅱ.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몸을 판다.

    자본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예외없이 몸을 판다. 누구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군다나 여성의 노동은 모두 매춘으로 평가된다. 곽순근은 그 점을 말하고 싶었으며, 이는 “몸을 팔아서라도 책은 사 봐야 된다”, “사람을 암수로 구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성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사회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매춘도 합법적 직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로 수업 중 표현되고 있다. 곽순근은 수업 중 “같이 옷을 벗어 봅시다”라고 거듭 제안한다.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옷이라는 강요된 도덕이나 관습은 성노예 제도를 유지시키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Ⅲ.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객체로 보고 언제나 다른 시각으로, 다른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 여성비하적인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단지 성적 기능이 다를 뿐, 나머지는 어느 것도 다르지 않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표현을 삼갈 부분이 있다고 그렇다. 모든 언어에는 특정한 사회가 주는 규범적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러나 강의실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으로 100% 가까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다. 더군다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을 강의할 내용 중 어느 한 대목을 강의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당부를 논하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그건 마치 신혼부부의 성생활을 비디오로 찍어 공개 장소에서 감상하는 것이나 같은 일이다. 여기에 이르면 이미 이성이나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연세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한다. 연세인들은 국가학의 고전인 마르크스의 자본론 및 엥겔스의 국가 고사론을 “너 허벅지가 이뻐서 …” 등의 천박한 여성비하 발언과 동일시했다. 두 가지를 묻는다. 첫째, 아직도 헌법학 강의에서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야 한다”는 명제를 성비하 발언으로 볼 것인가 둘째, 그렇다면 이 시간 연세의 지성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묻는다.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


    곽순근/ 연세대 법대 헌법담당 강사
  • 의문 2003/05/23 [16:26] 수정 | 삭제
  • 징계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한다면...

    교수들이 저런 소리 못하겠죠.

    저따위 소리 하려고 교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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