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성폭력피해자 인권침해 ‘합법’?

가해자변호인 상대 손배소송 기각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5/06/29 [17:35]

변호인의 성폭력피해자 인권침해 ‘합법’?

가해자변호인 상대 손배소송 기각

조이여울 | 입력 : 2005/06/29 [17:35]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나?’
‘교장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 주었느냐?’
‘아빠에게 당한 것이 처음 남자와의 성관계를 맺은 것이냐?’
‘하얀 액이 나왔느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온 십대여성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가해자 측 변호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
각됐다. 법원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눈감아준 것이나 다를 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의 범위 넘어선 불법행위"

해당 사건에서 성폭행가해자인 유씨의 아버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에서도 기각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폭행에서 벗어나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던 피해자 유씨(17)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유씨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측 변호사는 원고인 유씨에 대해 약 1시간 가까이 반대신문을 하던 중 원고의 키와 몸무게를 반복적으로 묻고, “선생님이 너를 예뻐하였느냐” 식의 질문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이 원고와 무슨 이상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신문사항에 끌어들였다. 변호인은 유씨에게 부모님의 성관계와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물었고, "여자친구들 중에 황진이 미인촌과 같은 윤락업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냐"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학교 3학년인 유씨에게 “월경은 언제 했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냐”는 질문을 반복했으며, 성폭행 당할 당시의 자세 등 성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해 원고를 당혹스럽게 했다. “깊이 삽입되었느냐?”, “하얀 액이 나왔느냐”, “피가 나왔느냐?”, “당할 때 소리 지르고 반항을 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고 유씨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죽고 싶었다고 술회했다.

이에 대해 유씨의 소송대리인인 강지원 변호사는 “이것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신문내용으로, 변호인으로서의 반대신문권의 범위를 넘었다”며, “원고가 피고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런 모욕과 억압을 당하는 부분까지 감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피고의 변호인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2천만원 등을 요구하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오늘 기각됐다.

수사지침에도 ‘성경험’등 묻지 않게 돼있어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윤태호 판사는 피고인이 첫 성관계 시기 등을 신문한 것은 검찰 조서에도 나와있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의 신문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막상 경찰과 검찰에 하달된 수사지침에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월경이나 첫 성경험 등에 대해 묻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지원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을 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조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니 변호사도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성차별적 발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주의 진영은 수년 간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요구를 해왔다. 특히 성폭력 판단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몰아가려 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이 들게 만드는 고의적인 신문에 대해선 일절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강 변호사는 “잘못된 법조계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소송을 해서 고쳐보고자 했는데, 당시 가해자 측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판사나 이번 손배 소송에 기각 판결을 한 판사나 인권의식 수준이 똑 같다”며 비판했다. 원고인 유씨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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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지 2005/07/02 [02:04] 수정 | 삭제
  • 아직도 법정에서 저런 몰상식한 변호사가 판을 치다니요. 성폭력피해자를 두번 상처입게 만드는 인간들도 처벌해야 하는게 법정 아닌가요?
    꼭 항소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승소했으면 좋겠네요. 서명운동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 coca 2005/07/01 [11:47] 수정 | 삭제
  •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 변호사나 검사질의도 다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창피한 줄이라도 알아서 저런 질문 못하지. 변호사 판사들 자기네가 저런 일 당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난리쳤을 텐데.
  • 빨강머리 2005/06/30 [19:21] 수정 | 삭제
  • 시험만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게 문제 아닐까..
    인성검사를 하거나 시험 합격하고 감사받는 기간을 두거나 해야 할 것 같다..
    저런 망나니같은 변호사들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 진~* 2005/06/30 [18:28] 수정 | 삭제
  • 사회 정의를 대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매번 실망하는 일이 잦은 요즈음입니다.
    원고측 변호사의 행동과 법원의 기각판정은 명백한 2차 성폭력입니다. 1차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2차 성폭력 예방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유양과 강지원변호사에게 힘내라고 꼭 전해주세요~!!

    피해받고, 시람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편에 일다와 또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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