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의 중 성폭력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가 학생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부인하자, 학생과 여성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박성명을 내면서 학내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 근절을 위해 나섰다.
발단은 지난 5월22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개최한 ‘교수성폭력 토론회’였다. ‘수업시간 발생한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사례’가 발표되었고,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예시는 “교재비 모자라면 여학생들은 몸을 팔면 된다”였다. 당시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 하나의 사례로 소개되었을 뿐이었지만, 이 발언의 당사자인 연대 헌법담당 강사 곽모 씨가 5월 26일 연대 법대 앞에 반박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어 5월 27일 한겨레 신문이 곽씨의 반론을 실으면서 곽씨와 학생들, 네티즌들간 논쟁이 시작됐다. 곽씨는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라는 반론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몸을 판다”며 “여성의 노동은 모두 매춘으로 평가된다”는 맥락에서 자신의 문제발언이 나온 것이지, 성차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강의실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으로 100% 가까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라며 강의 중 어느 한 대목을 문제 삼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고 “신혼부부의 성생활을 비디오로 찍어 공개 장소에서 감상하는 것이나 같은 일”이라고 비유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이에 대해 “곽씨는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보는 것 자체가 여성 비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남학생은 막노동을 하고 여학생은 몸을 팔라고 이야기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해당 발언은 “‘여성=성매매할 수 있는 자'라는 인식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 성적불쾌감을 준다”는 점에서 명백히 성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대 학생회에서도 강의 내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곽씨의 주장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그의 발언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대 학생회에 따르면 곽씨는 토론회 사례집에서 예시한 2002년도 뿐 아니라 2001년도에도 문제성 있는 발언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고 한다. 6월 2일 연대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법대학생회는 학교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학교측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강사에 대한 대응방침을 표명할 것, 교수성폭력 사건 ‘가해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원칙’ 적용할 것, 성폭력 사건을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 포함됐다. 한편 5일 한겨레 토론지면에는 또다시 곽씨의 글이 실렸다. 곽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의도된 것이지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며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내 강의의 연세대 적합성을 문제삼을 것이지 내 인격을 논해선 안 된다. 나는 늘 진보 편에 서 있음을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개 여성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학 측에 요구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5월에 열린 ‘교수 성폭력 토론회’가 그 동안 은폐되었던 대학의 언어성폭력.성차별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제기 함으로써 대학전체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곽씨의 발언은 명백한 언어 성폭력이자 성차별 행위며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훼손하는 가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각 단체들은 연세대 측에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사건 조사.처리 기관인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별도의 심화된 사건지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과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암묵적 해임처리가 아닌 원칙에 의거한 징계사유를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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