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도 가난한 한부모 여성들

모부자복지법 한부모 지원에 ‘역부족’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9/20 [04:05]

일하면서도 가난한 한부모 여성들

모부자복지법 한부모 지원에 ‘역부족’

박희정 | 입력 : 2006/09/20 [04:05]
한부모 빈곤여성의 자립정책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선 한부모 여성이 생계부양자,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이중, 삼중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해 성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민기초생활법이나 모부자복지법 등 한부모 여성들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2005년도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125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모부자복지법 지원대상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도 혈족(2촌, 2007년부터 1촌 직계혈족으로 바뀔 예정)이나, (전)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차량개조형 자영업자의 차량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100% 월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기준설정도 양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미만인데, 이는 OECD국가들의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기 때문에, 현행기준으로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

김직상 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대표는 “일반재산 등 모든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한데, 가구구성원 1인 당 8~9만원의 소득이 더 낫다는 이유로 의료비, 교육비 등 수급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생활도 되지 않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보다는 수급자로 전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범위를 완화하고, 수혜대상의 특성 별로 부분급여나 개별급여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송다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부자복지법이 수급대상이 된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5만원에 불과한 아동양육비, 연 4~4.5%의 학자금 융자, 2~3년 걸려야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은 한부모 빈곤여성의 양육과 주거안정에 큰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 직업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도 월 40만원에 불과해 당장 생계대책이 없는 여성가장들에게 ‘그림의 떡’인 현실이다.

참석자들은 복지정책의 현실화와 더불어 한부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워도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을 추구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혼자서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은 특별한 사회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부모 여성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동안 보육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며, “훈련 이후 취업알선까지가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미영 의원은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를 담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부모자립지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부모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심리지원을 하고, 모부자복지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와 고용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국가나 지자체 시설 우선이용,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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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비 2006/09/20 [15:06] 수정 | 삭제
  • 꼭 한부모라기보다 (한부모들도 상황이 각기 다르니까요. 누구 다른 사람이 애를 봐줄 수도 있는 거고.) 혼자 아이 양육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더 안 좋은 사람. 혼자 떠안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기준 세우고 지원을 해나가야 형평성이 있지 않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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