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성폭력은 감형?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8/10/08 [16:42]

취중 성폭력은 감형?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조이여울 | 입력 : 2008/10/08 [16:42]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성폭력은 성충동에 의한 것’ 잘못된 통념 반영돼
 
▲ 도서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우발성’을 매우 쉽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특수강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범인들이 미리 클럽과 호텔을 예약해둔 상태에서 여성들을 유인해 술에 취하게 한 뒤 윤간하고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렇게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조차 ‘젊은 나이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음주를 양형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며, ‘성폭력은 성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으로부터 법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제하지 ‘못한’ 것이 아닌, 굳이 억제하지 ‘않은’ 가해자의 성충동을 “성폭력의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성범죄 양형기준, 술 마신 정황 ‘가중요소’로 규정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술을 마신 정황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죄의식을 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감경요소가 아닌 가중요소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술에 취해 범행한 것은 오히려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나아가 범행장소가 가해자의 집, 근무지 또는 차량 안이거나 숙박업소인 경우에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선고형량은 낮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폭력 양형 실태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보다 유흥업소 주인이나 종사자인 경우 집행유예율이 높았고, 범행 이전에 가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경우와 사건 전에 가해자와 함께 음주, 유흥 등을 한 경우에도 모두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이경환 군법무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유발설’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는 관계에서 겪은 성폭력 후유증이 더 클 수 있어
 
한편, 성폭력 양형은 근친강간과 같은 친인척 관계에서의 범행을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실형 비율도 낮고 선고형량도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경환 군법무관은 “모르는 사이보다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보아도 “모르는 관계에서건 아는 관계에서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상황에 직면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공정한 양형 기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이 기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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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11/26 [13:56] 수정 | 삭제
  • 법원은 판단력 상실?
  • zzz 2008/10/11 [18:28] 수정 | 삭제
  • 성폭행에 관대한 것도 관대한 것이며 그 놈의 피해자 유발설. 정말 윗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발가벗고 다녀도 성폭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게다가 그 놈의 술! 선진국 어딜 봐도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해 취중일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이 없는 경우인지.
  • 한숨만 2008/10/09 [19:25] 수정 | 삭제
  • 미국 영국등 소위 선진국등의 성폭행법과 처벌강도를 보아라.. 얼마나 강한지.. 국회의원(법제정하는놈) 놈들의 딸래미들이 당했으면 좋겠어..(사악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물컹한 법에 당해야 하나..)
  • 바다엄마 2008/10/09 [15:01] 수정 | 삭제
  • 원래는 남의 책상에 돈이 있어도 그걸 갖고 가면 안되고,,발가벗고 다녀도 성폭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인데,,,어찌된 이 나라는 조심에 또 조심을 하고 살아도 아무리 '욕정'을 유발안시키게 해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니 도덕 불감증인 사회가 되었는지,,,수준 안되는 경찰과 말도 안되는 교양과 정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검찰,,,성인 남성들의 이중적 성 잣대,,,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없는 시민,,,암울합니다,,,여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이나 국가가 행복할 수 없다는 선진국의 사고는 왜 몰라라 하는지,,,쉬쉬 하고 덮는 사이 우리 땅의 소녀들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 성미영 2008/10/08 [23:26] 수정 | 삭제
  • 남자들이 당하는 입장이 아니니 더욱더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고 답답합니다. 모든 여자들을 꽃뱀으로 보고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열을 내시는데. 여기 놈들은 남자입장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집에서 티비보고있는데 도둑 맞은 예를 드신분. 도둑이 강간범이고 티비보고 있던 사람이 여자 피해자 인듯한데요?? 오류에 빠지신듯. 더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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