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선 고발이라니…

일본 여성들 ‘낙태 죄’ 폐지운동 벌이는 중

림혜영, 윤정은 | 기사입력 2010/03/15 [19:08]

‘낙태 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선 고발이라니…

일본 여성들 ‘낙태 죄’ 폐지운동 벌이는 중

림혜영, 윤정은 | 입력 : 2010/03/15 [19:08]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모체보호법(한국의 모자보건법에 해당함) 상에 ‘경제적 사유’ 조항이 있어서, 임신 22주 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일본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형법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낙태 죄 폐지” 권고
 
한국에서도 모자보건법 상에는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는 엄격하게 ‘낙태’를 금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중절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형법 상 규정된 ‘낙태의 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형법 상 ‘낙태 죄’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역사에서 이미 일본에서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이 연대해 법 개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일본은 ‘낙태 죄’를 금지하는 형법과 함께,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생보호법(1948년에 제정)이 존재했다. 우생보호법에는 ‘경제적 사유’로 중절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중절시술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은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생보호법 개악에 맞서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의 만남’
 
그랬던 것이 1982년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우생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경제적 사유’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려는 것이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질의가 있자, 일본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여성들은 정치인들의 우생보호법 개악 움직임에 반대하며 “중절을 금지하지 말라!”고 주장했고, 여성들의 결집된 목소리는 소시렌(SOSHIREN)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정치인들의 우생보호법 개악에 맞서던 여성운동은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우생보호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던 “장애운동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후 두 운동진영의 연대가 큰 역할을 해, 1996년에는 우생보호법이 폐지되고 현재의 모체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모체보호법에서는 우생보호법에 존재했던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한다’라는 목적이나 ‘특정 장애인이나 질병환자에 실시하는 불임수술, 중절수술’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어졌고, ‘경제적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었던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이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로 내며, 법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고발, 시대착오적
 
현재 일본에서는 모체보호법 상의 ‘경제적 사유’ 조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 상 여전히 ‘낙태 죄’는 존재하고 있어, 모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다. 또 형법의 ‘낙태 죄’가 국제협약에도 어긋나 권고를 받은 만큼,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로부터 국제협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형법의 ‘낙태 죄’ 폐지를 권고 받는 동안,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현실과 괴리된, 한국에서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의 ‘낙태의 죄’를 들고나와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의 여성운동가들과 관련 학자들은 한국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에 대해 “자기결정권은 국제적 규범”이며 “한국도 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국인만큼 낙태 죄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ㅎㅅ 2010/04/07 [22:45] 수정 | 삭제
  • 생명은 귀중하니까요,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 ㄴㄷ 2010/03/19 [07:58] 수정 | 삭제
  • 비위생적인 병원과 낙후된 곳이라도 해준다면 좋겠다는 사람이 인터넷글에 대부분인데..
    위험한 수술이 될 수있는데..
    어느정도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해야 옳다고 본다.
    음성화된 산부인과에서는 금액을 부르는게 값이라는 글도 보았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빠른 시일내에 적정수준으로 개정이 되는 현명한 법이 나타나길 바란다.
  • sd 2010/03/19 [07:55] 수정 | 삭제
  • 개체수늘리기만 생각하다가 낙태가 음성화 되어 벌써 죽은 산모와 뇌사상태있는 사람도 생긴 마당에 앞으로 더 어쩔려고 그러는지. 20주까지는 허용을 한다면 더큰 문제는 안생길듯싶은데. 10주까지라도.. 낳은아이 방치해서 버리고 죽여버리고. 너무한거 아닌가 그렇게 태어난 미혼모의 아이는 범죄자로 자랄 확율이 없는가. 고아원에 가고. 이번 김길태도 그런거 아닌가. 버려졌다는 생각에 타락했다고.. 원치않은 임신을 하면 자기몸을 자해하는데 이상한 약에 음식에 안좋다는건 다먹고, 배도 때리고, 몸을 함부로 한다는데 . 도대체 그 아이와 그 부모의 행복은 있을 수 있는지. 미혼모와 고등학생산모에 대해 복지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서. 너무 처음부터 강한법을 만든건 수정해야 옳은거 아닌가. 탁상공론을 하고있을때 또다른 생명이 음성화된 낙태와 버려진신생아로 무너져 갈까 걱정이다.원치않은 임신으로 사회에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가. 성폭행도 법적자료가 있어야 한다니.. 신고도 못할 쳐지에 있는사람은 성폭행으로 갖은 아이도 낳아야 하고. 장애아도 낳아야 한다니.. 20주나 10주정도까지 허용을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걸 막을 수있을것 같은데..... 죽고싶을만큼 고통받는 산모와 학생들이 걱정이다.
  • 111 2010/03/18 [00:29] 수정 | 삭제
  • 낙태에대해서 죄다 죄가아니라고는 다들 말씀하시는게 웃기시네요
    낙태를 하겟다는 그 당사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개돼지? 보다도 얼마나 고민하고 그결정을 했을지는 모르시나요?
    만약에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피임 하는법과 인성이라도 교육을 햇으면은 그런일이잇을까요 과연?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가르치는걸로알고잇습니다
    무조건 점수 좋은대학교 근데 여러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교육은 뒷전이고
    낙태를 하든 안하든 그사람은 신경도 안쓴체
    제 3자기 욕하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 ZZ~ 2010/03/16 [18:23] 수정 | 삭제
  • 낙태죄>>>종족번식력 최대>>>개체수증가
    ㅋㅋ 돼지 기르냐?
    병X들 놀고 있네

    생명은 귀중하다
    개,돼지,소,수정란,태아,인간 모두 생명이 있는 존재다
    이존재들이 담지하는의미가 같다고보냐 그럼 돼지고기,소고기먹는 니들은 낙태죄찬성자=살인짐승
  • 윗분 2010/03/16 [12:53] 수정 | 삭제
  • 유엔 협약과 같은 국제적 규범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다 괜찮다는 식'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건가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병원을 고소하면서 제아무리 생명 운운해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고,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헐.. 2010/03/16 [11:21] 수정 | 삭제
  • 좀 글치 않나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다 괜찮다는 식 같아 보이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