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촉구

민변등 3개 단체, 국회에 선언문 전달

고유영아 | 기사입력 2003/05/01 [01:20]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촉구

민변등 3개 단체, 국회에 선언문 전달

고유영아 | 입력 : 2003/05/01 [01:20]
지난 4월 29일,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대회'가 열렸다. 전체노동자의 50%를 넘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및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노동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행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대표단이 국회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대표단은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의 회복 측면에서 보고,'차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노동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크게 아래 세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3대 과제는 첫째'노동법상의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둘째'기간제 노동자의 보호입법 마련',셋째'간접고용형태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해결 방안 모색'이다.

노동법상의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재정립 필요

민변은 "정부가 '형식적인 계약'이나 '관념적인 사용종속성'에 집착한 결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띄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한다. 현재의 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 등을 비롯한 각종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비정규 노동을 악용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에 관한 현실성 있는 법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최근 새롭고 다양한 노동 형태가 출현하면서 사용자의 개념과 종속관계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으나, 법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외형적인 측면의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사용종속관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법에 적용시켜야 한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주도권 또는 권한’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따라서 사용자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노동자.사용자의 개념 재정립이 시급하다.

기간제 노동자 보호 입법 시급

기간제 노동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근로관계를 말한다.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조장하는 현행법은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을 노동 시장 유연성에 따른 고용형태로 보고 있다.다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용자의 기간제 노동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계약 ‘기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변 등 단체들은 기간제 노동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간접고용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해결 방안 모색

민변은 선언문에서 "파견근로, 도급, 위임계약 등 간접고용형태의 경우 중간착취의 위험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불법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1998년 제정된 근로자 파견법이 간접고용을 허용함으로써 파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오히려 불법 파견을 양성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균등 대우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의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그 해결안으로 근로감독관의 확충 및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신설제도가 노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비정규 공동대책 위원회가 2000년 10월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것을 필두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비정규노동문제의 해결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인수위 및 당선자의 비정규노동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언급과 입장이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800만에 이르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노무현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통합형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참여 정부의 최우선 선결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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