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인 혐오 행위에 손배소송, 日시민들 지원모임 발족

시민 힘으로 원고와 변호인단 지원…차별 해소에 분수령 되길

후루카와 쇼코 | 기사입력 2025/09/06 [12:25]

쿠르드인 혐오 행위에 손배소송, 日시민들 지원모임 발족

시민 힘으로 원고와 변호인단 지원…차별 해소에 분수령 되길

후루카와 쇼코 | 입력 : 2025/09/06 [12:25]

일본 사이타마현에 사는 쿠르드인에게 혐오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혐오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다. 그과 관련해 올해 4월 23일 ‘쿠르드 혐오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했다.

 

이 모임은 같은 날, 사이타마 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구두변론 보고에서 원고 측이 지원에 동참해 달라며 호소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발족한 것이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쿠르드 혐오 재판의 원고와 변호인단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 일본에서 쿠르드인에게 혐오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혐오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다. 2025년 7월 2일 열린 재판에서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들어가는 원고와 변호인단. 현수막에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재일크루드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자!”라고 적혀있다. (페민 제공)


‘쿠르드 혐오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축은 사이타마현 내에 있는 네 개의 시민단체이다. ‘혐오발언 금지조례를 요구하는 사이타마 모임’, ‘재일쿠르드인과 함께’, ‘사이타마에서 차별을 없애는 모임’(관련 기사: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세력이 몰려왔다’
https://ildaro.com/10203), 그리고 ‘차별·배외주의에 반대하는 연락회’가 협력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사이타마 지방법원이 ‘혐오 집회 금지’ 가처분을 결정한 후, 준비모임을 설립하였으며, 재판 방청 연대를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

 

쿠르드인 전체를 지역사회로부터 배제, 인격권 침해하는 행위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와 와라비시에서는 2022년경부터 크루드인에 대한 혐오 집회와 SNS상의 비방 등이 심각해져서, 쿠르드인 당사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작년 법원의 가처분은 재일쿠르드인 단체인 ‘일본쿠르드문화협회’의 신청으로, 혐오 집회를 선동하는 와타나베 켄이치 씨에 대해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와타나베 씨는 지정된 장소를 피했을 뿐, 협오 집회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일본쿠르드문화협회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 와타나베 씨에게 혐오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스 신이치로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쿠르드인 전체를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문화협회의 평화활동을 방해하여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등 인격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자녀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SNS상에 공개당하고, 혐오 발언에 의해 일상생활이 위협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편의점에 가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을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긴장한다”고.

 

‘쿠르드 혐오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재판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보고대회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표인 오가와 미치루 씨는 “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원고와 변호인단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했다.

 

▲ 일본에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통칭 입관법) 개정안은 난민 신청을 3회로 제한하고 이후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부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등을 사유로 외국인 영주권자(재일조선인도 여기 해당함)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인차별, 인권침해 소지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23년 4월 24일,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쿠르드인 아동(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9명이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관법’ 반대 긴급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통장도 만들 수 없고,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관련 기사] “외국인은 범죄자인가요?” 日 출입국관리법 개정 논란 https://ildaro.com/9677 (페민 제공)


배외주의와 차별과 혐오의 ‘피해’를 인식하는 계기되길

지역주민의 투쟁으로 법제도 변화 이끄는 분기점 만들자

 

‘쿠르드 혐오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발족대회가 열리는 행사장에서는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온 사람들의 발언이 줄이었다.

 

자이니치(재일조선인) 2세라고 밝힌 참가자는, 2016년에 ‘혐오발언 해소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 현재 사이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과 정치인이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라며 위기감을 내비쳤다.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혐오발언 해소법’은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정되었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져 있으며, 처벌 규정이 없는 이념법이다. 여기서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온 한 참가자는 벌칙형 혐오발언 금지조례가 제정된 경위를 밝히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투쟁으로 (제도적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만 현재 유일하게 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도시 만들기 조례’가 있다.)

 

혐한 시위를 비롯하여 재일조선인 혐오와 차별에 관해 목소리를 내어 온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다음 스텝으로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배외주의와 차별의 피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모으는 첫걸음에 ‘쿠르드 혐오 재판’이 놓여있다. [글-후루카와 쇼코(古川晶子), 번역-고주영]

 

-〈일다〉와 제휴 관계인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 기사를 번역, 편집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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