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표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민우회 생협, 수입유기가공식품 표시 실태조사

문이정민 | 기사입력 2004/07/19 [00:23]

유기농 표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민우회 생협, 수입유기가공식품 표시 실태조사

문이정민 | 입력 : 2004/07/19 [00:23]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제공 받아야 할 정확한 정보 표시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이하 ‘민우회 생협’)에서는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 대형할인점, 수입유기가공식품 전문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유기가공식품 총 56가지의 표시사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일정한 표시법과 규제가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우회 생협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완제품의 경우, 수입국의 언어만으로 포장돼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식품 알러지에 대한 한글표시가 전혀 없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며 의무표시사항, 임의표시사항에 대한 식별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품에 들어간 유기함량에 상관없이 모두 ‘유기농’이라고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인증기관의 마크도 없이 유기농식품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인증기관의 난립문제, 인증에 대한 한글 설명이 없었던 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코코넛, 건포도 등)에 대한 품질규정이 없는 점, 우리나라에 사용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우회 생협은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보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며, 그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관리체계,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제품에 대한 한글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확인이 편리하도록 그 위치도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인증제 도입, 외국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식품유형별 세부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우회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현재 수입되고 있는 식품 리스트를 요청했으나 “유기식품의 관리가 이원화(수입축산물의 관리는 농림부 소관 등)돼 있어 전체적인 리스트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분산돼 있는 관련규정을 한데 모아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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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란 2004/07/19 [19:00] 수정 | 삭제
  • 먹거리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더 더욱 그러할테구요.
    일다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연장선에서, 아니면 그냥 독자들의 관심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이 기사와 같이 먹거리와 건강을
    새롭게 보는 기사들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Sofie 2004/07/19 [15:22] 수정 | 삭제
  • 미국이나 유럽에선 자기네 먹거리 되게 신경쓰고 위생이나, 약을 쳤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먹거리만 유통되게 한다는 데...
    왜 그쪽 나라들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느 먹거리는 약도 쓰고, 위생상태도 불결한 게 많냐는 거죠. 우리나라 식약청은 무늬만 있고..
  • 그러게 2004/07/19 [13:59] 수정 | 삭제
  • 이란 곳은 도무지 무얼 하는 집단인지 이해할 수 없을때가 '종종'도 아니고 너무나 많다.

    오로지 기업로비용 창구인 것 같은.
    정부기관이면서도 국민들이 털끝만큼도 신용할 수 없는 드러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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