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장 우려돼

인권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

박희정 | 기사입력 2005/06/28 [00:50]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장 우려돼

인권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

박희정 | 입력 : 2005/06/28 [00:50]
국내 인권상황에 관련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공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1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성인남녀 1천263명과 인권관련 전문가 90명, 인권관련 시민단체 101곳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민인권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일반적인 의식수준을 파악하고,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학력 학벌 차별에 민감

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인권침해 유형 중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과 단체관계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와 유출 우려 경험을 묻는 질문에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를 1순위로 답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유출 우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수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사회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지점이다.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유형 중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과 단체관계자 모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79.0%, 100%)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75.6%, 99%) △장애로 인한 차별(71.7%, 100%)을 꼽았다.

이 중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 문제’의 시정과 관련한 방법으로 응답자들은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사지원 시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 폐지,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등에 높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양심, 종교, 언론의 자유관련 인식격차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단체관계자와 일반국민들 사이의 인식이 크게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양심, 언론 출판, 종교,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단체관계자가 75%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일반인들은 37% 이하의 낮은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해서 단체관계자의 89.1%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들은 7.5%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여전히 군대문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 응답자의 59.6%가 대체복무 허용, 비전투병과 배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해 조금은 변화된 의식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문제에 관하여 단체관계자들은 100% 폐지 또는 개정 의견을 보인 반면 일반국민들은 74.7%가 폐지 또는 개정 의견(완전폐지 7.9%, 폐지 및 대체입법 27.7%)을 보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교적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행위 대응? ‘글쎄...’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해당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진정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한 응답자는 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행위 경험자가 대응을 한 경우는 21.3%이고, 78.7% 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차별에 대해 쉽게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읽힌다.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권침해’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해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 65.6%의 응답자가 “국가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69.9%에 달해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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