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확장이 5년 연기돼 2013년 말 경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정보가 돌고 있는 가운데, 평택주민들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범대위는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완료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농지를 강탈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주민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씨 뿌린 농지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공동체의 보금자리였던 대추분교를 파괴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평택농민회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7개 조직으로 구성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도 “정부와 평택 시당국은 현재까지의 무리하고 강제적인 집행에 대해 대국민과 평택 및 팽성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강제철거 등 무리한 기지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정부의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이전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이전사업 부지에 대해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피신청인들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방해하여 연쇄적으로 이전사업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기지이전 시기가 5년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된 지 2주 안에 강제철거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범대위는 “기지 이전이 미뤄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시설종합계획(MP)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협정을 맺은 필연적 결과”인데도, 그 책임을 주민들이나 범대위 측에 돌리는 것은 “치졸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다시 강제철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평택주민들과 범대위는 “이제라도 철조망을 즉각 철거하고 주민의 영농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앞으로 강제철거 저지투쟁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선 주민대표인 김지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실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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