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군대 내 여군이 놓인 현실을 모르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무지한 ‘통념’ 드러낸 판결

박주연 | 기사입력 2018/11/26 [21:57]

군사법원이 군대 내 여군이 놓인 현실을 모르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무지한 ‘통념’ 드러낸 판결

박주연 | 입력 : 2018/11/26 [21:57]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9일(금)이다. 성소수자인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군 간부 두 명에 관한 사건을 고발하는 글에는, 피고인B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8년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과, 피고인A에 대한 2심 판결 또한 낙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 현황.

 

그리고 정말 며칠 뒤인 19일(월),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A에게도 원심 판결(징역 10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논평을 잇달아 내놓았다.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했다.

 

▶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건 및 경과보고’ 내용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1심에선 가해자A에 대한 상습적 강제추행(10건의 강제추행과 2건의 강간) 및 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를 인정하고 10년형을 판결했는데, 왜 고등군사법원에선 그 전체 공소 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대조하면서 또 한편으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계속 연인 관계를 주장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고등법원은 ‘연인 관계라는 주장은 믿지 못하겠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대체로 정확하게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해서, 그 진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여성주의상담팀장은 고등법원이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가해자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A를 ‘아저씨’라 부르며 ‘아저씨 뭐하세요?’ 같은 문자를 보낸 걸 본 적이 있다는 피고인 부인의 증언과, 또 다른 가해자인 B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고 ‘둘이 사귀는 것 티 내냐, 자중하라’고 질책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하면서, “성소수자인 피해자가 (이성인) 가해자A에게 성적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가해자A의 최측근인 부인과 또 다른 가해자인 B의 진술을 근거로 채택”한 것이다.

 

또한 최란 팀장은 “가해자B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관사에 부른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가 ‘강압적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와도 된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음에도,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적은 있지만 성폭력은 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차혜령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것은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간 피해가 아니다, 무기력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도 문제”라고 짚으면서 “강제추행 10건이 모두 무죄가 나온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통 강제추행은 강간죄와 달리 폭행 협박의 범위, 수준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굉장히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 11월 26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들 주최로 열린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에서 한 참가자가 든 피켓. ⓒ일다(박주연 기자)

 

군에서 상관의 말은 ‘협박’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을 시작한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는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한 이 판결은 군 내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그리고 군의 계급, 공동체, 명예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앞에서 취약해 지는 지점을 무시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군은 여전히 전 군의 5~6% 수준의 작은 소수자”라고 말한 김은경 대표는 특히 해군의 경우 “함정 내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되며 이번 사건의 경우엔 100여명이 넘는 군인 중 여성은 피해자 1명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군은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함정은 격자로 나뉘어져 있고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 들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른다”고 설명하며 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을 설명했다.

 

또한 폭행, 협박의 여부를 따지는 게 어이가 없다는 듯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는 대체로 낮은 계급이고, 가해자는 계급이 높거나 상관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군대에서 상관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협박을 인정하지 않는 건 군대를 모르기 때문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군사법원이 군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김은경 대표는 이 판결은 “군대 내의 공동체 의식과 여군들의 명예심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남자들도 가기 싫어한다는 군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여군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감은 담담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답지 않음’으로 평가 절하한다”고 토로했다.

 

군사법원은 성범죄자의 방패막?

 

군사법원의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는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온 군사법원의 오랜 적폐”라며,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무죄로 풀어주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방혜린 간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고작 11%, 148건에 불과하다. 동일 기간 일반 1심법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퍼센트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치”라고 밝혔다.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권고> 중

 

2017년 5월 해군 여군 대위가 상급 부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직권조사에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자료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문제점으로 ‘온정적 처벌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줌) 선고 비율이 지난 3년 6개월간 약 10.34%로, 일반법원(2016년 1심 선고유예 비율은 1.36%)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편이라는 거다.

 

방혜린 간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배경으로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서 법관이 지휘부의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 “판사, 검사, 변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임명,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의 입맛에 따라 내부의 순환보직으로 관리되는 점”을 꼽았다.

 

또한 “군사법원의 전관예우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와 해군본부 법무과장을 지냈던 고위 법무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고, 예비역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로 의뢰인인 성범죄자에게 감형을 해 주는 관행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군사법원의 악습”이라는 거다. 그렇기에 “이런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군사법원이 존치되는 한, ‘군대 내 성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11월 26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 ⓒ일다(박주연 기자)

 

가해자들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사실을 약점 삼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군인인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이다. 군대에서 여성이 놓이는 취약한 지위만큼이나 성소수자가 갖는 취약성도 크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A는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알고서 ‘네가 남자랑 관계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것 아니냐’,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며 추행 및 강간을 저질렀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이종걸 활동가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약점 삼아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건 “성폭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성소수자 여성)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성소수자 군인들은 성폭력 피해를 알리기도, 그 이후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어렵다. 많은 성소수자 피해자가 아웃팅시키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그리고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으리라는 왜곡된 사회적 통념에서 기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진행하기까지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연대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와, 여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무지와 통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많은 이들이 다시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군 검찰은 A, B에 대한 상고장을 각각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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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바보"님을 동성애자남성들이 "겁탈"해도된다는뜻? 2018/12/04 [10:38] 수정 | 삭제
  • 닉네임"바보"님의 주장에 의하면, 폭력/살인도 수컷 호르몬에 의한 본능이겠소. 생방송중인 국회에서까지도 주먹싸움들 하고, 재벌남성들의 폭력사건들 "매값"사건도 유명하지요. 또한 남성우월주의 인권후진국 한국도 살인은 예외없이 엄중히 처벌하는데도 살인사건들 전혀 안없어지잖소. 본능이라서그런가보오?
    그런데 왜, 남자직원이 살해된 최근의 "PC방 살인사건"은 감형하지말라고 왜 그리 국민청원을 하고, 공권력은 바로 감형안하겠다 OK해주고 남성범죄자 얼굴공개까지하고 난리인거요? 남성의 본능이라면 왜 남성범죄자의 (아버지도 아니고)어머니를 모욕하는 댓글이 그리 많소?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사건들은 (검거만할뿐) 기소도 잘안해서 결국 살인사건을 방조하고, 최근 미투법안들 법사위가 거부하는것과달리,
    음주운전 보복운전은 형량 단속 강화하고 최근에도 법사위에서 특가법 통과됐는데도 영 안없어진다오. 음주운전 보복운전이 더 본능이라서 그런가본데 그냥 놔두지그러오? 음주운전 보복운전은 남성들도 피해를 많이 입으니 그건 그냥 놔두기 싫으오?

    닉네임"바보"님의 주장은, 동성애자남성들이 님이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방심한 순간 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선언일뿐이오.
    타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바보"님이 결정할수없지만, "바보"님이 주장한 방식으로 "바보"님이 다루어지는건 가능하니말이오(쌍방합의하에 즐기기위해서라면 가능하니 님같은 남성과 많이 즐기오.).
    혹시, 설마, "바보"님이 여자를 보듯 남성들이 "바보"님을 보는건 싫소? 아, 동성애자 남성의 본능은 인정못하오? 왜? 님이 (군대에서라도 위계질서와 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혹시라도 피해입을까봐? 애초에 차단하고싶소?

    또한 "바보"님 주장에 의하면 남성들 모두가 개보다 못한게 되오.
    어떤 남자(애)들은 자기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싸잡아 일반화하지말라고 기분나쁘다고 난리인데, 닉네임"바보"님은 남자니 수컷이니 늑대니 일반화하는구료. 남자끼리는 극단적으로 이랬다저랬다 하는구료. 서로 말을 좀 맞추오.
    오랫동안 은폐되었으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생물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다윈의 성선택이론의 핵심이 수컷이 선택당한다는 간택된다는 내용이라오. 그리하여 (강형욱씨도 단언했듯) 수컷개도 "겁탈"은 아예 할줄모른다하오. 닉네임"바보"님의 망상이 개보다 못한것이니 남자니 수컷이니 일반화하면 안되오.

    닉네임"바보"님이 '성폭력' '강간' 등 특정 단어만 검색하며 돌아다니는 수준인건 빤히 알겠소만,
    동성애자여성군인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상관인 남군들과 군사법원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까지 그런 수준의 댓글을 달면 님 스스로가 뭐가 되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가끔은 좀 제대로 보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배움이 가능하다오.
  • 바보 2018/12/03 [16:36] 수정 | 삭제
  • 근데 이런 성과 관련된 글을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수컷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성욕을 자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면 여성들 스스로 겁탈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수칙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한 번 보라. 고위 정치인들이 성욕을 잘 다스리던가? 아니면 돈 많은 재벌들은 성 문제에서 자유롭던가? 혹은 법관, 의사, 교수들은 성 문제에서 고매한 인품을 들어내던가? 또 그도 아니믄 종교인들이 여성 보기를 돌같이 하던가? 바로 얼마 전에 만민교회 목사라는 놈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짐승 만도 못한 행동이 메스컴을 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여성들 스스로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하지, 남성들 성욕 자극하는 일에 열정적(?)이다가 어느 순간 겁탈 당하고 나서 "남자는 짐승이야" 라든가, "모든 남자는 늑대라구" 하며 목에 핏대 세워봤자 말짱 헛것이랑게
  • 우울모드 2018/11/27 [19:30] 수정 | 삭제
  • 너무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안희정도 무죄, 해군상관도 무죄, 재판부가 유죄다!
  • 동성애는 범죄, 동성애자를 성폭행하면 무죄? 미개 한국 2018/11/27 [02:32] 수정 | 삭제
  • 기사 감사합니다.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동시에 너무나 마음아프네요.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범죄, 차별금지법위반, 협박 등으로 가중처벌되어야할 (흉뱀 중에서도 흉뱀인) 특수강력범죄사건이 무죄라니... 나라꼴 참 엽기적이고, 외국인들이 알까봐 쪽팔립니다.

    동성애자 남군은 (사귀는) 다른 남군과 부대 밖에서 관계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불명예제대 강제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미개한 조항이 아직 삭제되지못하고 국회 계류 중.) 등 성정체성 자체만으로 성범죄자 취급하며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하면서,

    동성애자 여군을 성정체성 폭로하겠다 협박하고 남자를 알려주겠다며 성폭행한 상관인 남군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실제)성범죄자의(에 대해서는) 방패막..." 노릇을 하고있으니... 그남들의 속내가 너무 빤합니다.

    최근까지도 "군대 내 (여군 대상)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문제점으로 ‘온정적 처벌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 할정도이니, 동성애혐오의 근원이 여성혐오라고하듯,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행이 얼마나 가관인지 알만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자들이 우선 군대가라"는 열폭 망상족들은 뭔 심보인지...

    노르웨이처럼 여남 동일훈련 동일징병되려면, 여자들이 우선 무작정 군대를 간다고 되는게 아니라(현실적으로 무작정 갈 군대도 없지만), 노르웨이처럼 “우선” 가정 사회 군대가 (양성평등 운운이 아닌) "실제로" "성평등"해져야하므로,
    한국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열폭 좌절 갑시늉 심보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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