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법원 선고 앞둔 ‘위안부’ 재판, 변호단의 한 사람으로서 묻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에서 4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한 소송의 하급심에서 승소하는 소중한 승리를 얻었으나, 결국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한국의 법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올해 1월 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하나의 소송의 판결이 4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는 4.21 판결이 선고될 사건의 변호단의 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 총 8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내내 피고석은 비어있었다. 일본은 소송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였으나, 외무성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한국 정부와 한국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수 차례 하였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고, 한국에서의 소송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법정 밖의 피고와 법정 안에서 싸워야 했다. <4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류광옥 씀>
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한 영상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일본에 주재하는 한 외신 기자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의 변호사에게 한 질문이었다.
“강제징용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줄줄이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며, 군인, 군속들이며... 어림잡아도 수십만이다. 강제징용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들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많은 손해배상금을 일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쨌든 전쟁피해에 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이 영상을 본 것은 2017년이지만, 영상이 실제 촬영된 시점은 2014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영상 속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강제징용 판결이 한국 대법원 상고심에 가 있고, 승소 판결이 매우 유력하다는 전망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질문하는 기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뜻밖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했다.
이 영상은 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한국의 변호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초청받은 한국 변호사는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판결과 일본의 판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간 합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피해자들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들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어 ‘따라서 일본도 태도를 정해야 한다.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일본 법원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하지 않느냐? 계속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일본과 한국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도망가는 태도를 보이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자들의 질문들 중에는 ‘한국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도 있었지만, 한국 변호사는 ‘법원 판결 내용’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인 설명을 기반으로 답변함으로써, 기자들의 질문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기자회견은 점잖은 자리였다. 일본 변호사 단체가 주최했고, 한국 변호사가 일본에서 일본말로 대답을 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었고, 외신을 포함한 기자들이 자신이 속한 미디어의 이름을 달고 질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모두들 한껏 예의를 갖추고 있는 느낌이었다. 위 질문을 하는 기자도 매우 정중했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도 정중히 그리고 차분히 잘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한국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일본 변호사의 그 질문이 나로 하여금 ‘그럴 수도?’라는 생각에 순간 빠져들게 했고, 따라서 이어지는 답변은 아예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같은 질문은 여전히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되고 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관한 일본 언론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심한 말인가, 더 심한 말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같은 질문이 등장한다. 방송의 패널들도 ‘후속 재판’을 염려하며 결국 손해배상금이 얼마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이런 생각을 존경하는 한 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나는 내가 들었던 질문을 변형하여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오히려 배상금이라는 틀에 갇혀 판결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나는 이 질문이 위 질문의 ‘한국 버전’ 정도라고 생각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라고 마무리했던 기억만 남아있다. 추측이지만, 그 변호사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한 듯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배상금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최근의 일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했다. 소송용어로는 석명준비명령(釋明準備命令)이라고 한다. 법원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2015년 한일합의문에 기재된 ‘10억 엔’ 그리고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현금 지원을 원고 피해자들이 받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에 우리의 답변을 제출하던 날, 한국의 대표적 언론 중 한 곳에서 그날의 변론을 “한일 합의·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은 배상 아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점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가 위의 화해치유재단 현금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국제관습법, 불법행위,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소송의 쟁점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반면,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은 ‘왜 갑자기?’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이 법적 배상과는 무관하고, 그 지원금의 근거가 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이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재판부가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의 행방을 왜 궁금해하는 것일까 의아해하던 차에, 우리의 마지막 변론을 언론이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은 배상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하는 것은 더욱 생뚱맞게 느껴졌다. 지난 4년의 변론이 마지막에 와서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은 배상금이 아니다”로 요약되는 느낌이었다. 대중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었던 것일까? 2시간에 가까운 변론에서 화해치유재단 현금 지원이 가장 보도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던 것일까? 앞에서 이야기한 내 머릿속에 똬리를 틀고 있던 어떤 질문 때문에 조금 예민해진다.
생각해보니 나는 이 질문을 일본의 변호사에게 해 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소송을 정리하면서, 일본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위안부’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만나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판결문을 검토하고, 소송의 경과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이 쓴 글을 읽어보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는 ‘배상금’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적게는 30년, 길게는 50년을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전쟁 책임’ ‘식민지배 책임’에 대한 소송을 해 온 사람들이 그들이다. 일본 법원이 다양한 방어막으로 소송을 배척하는 동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해 온 사람들. 일본 법원이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이라는 억지스러운 결론을 내며, 모순적인 민낯을 드러내게 만든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여론이 변화되는 과정을 몸으로 직접 겪어 온 사람들이었다. 배상금에 관한 질문 혹은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애써 온 변호사들에게 ‘배상금’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에서의 소송은 어차피 ‘배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 질문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다. 소송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법리적 논점을 찾아 돌파구를 만들어 가는 그들의 태도에 ‘배상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에서의 소송은 새로운 창을 계속 개발해 내는 과정이었다.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국제법이 재판규범이 되는가?) 일본의 행위가 ‘범죄’ 혹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어떤 범죄인가), 범죄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가(시효 도과의 항변이 가능한가),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국가배상의 근거가 있는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이미 배상이 완료된 것이 아닌가(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닌가)의 쟁점들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은 답을 찾아 소송을 이어갔다.
이러한 쟁점들은 ‘위안부’ 역사를 가두어 버리려는 시도들을 물리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위안부’ 문제를 각인시키는 새로운 창이었다. 일본 법원의 대답은 언제나 궁색했지만, 일본 변호사들은 법원의 궁색한 대답에 어울리지 않게 정성스럽게 새로운 길을 준비했다. 원폭 피해자 소송인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인가, 혹은 ‘위안부’ 피해자 소송인가에 따라 조금씩 세부적인 논리를 다듬어 갔을 뿐 그들이 새로운 창을 준비하는 정성스런 태도는 변한 적이 없다.
일본에서의 ‘위안부’ 소송 법리와 <맥두걸 보고서>의 공통된 ‘태도’
내가 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리는 이미 일본에서의 소송에서 완결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공부가 연대기 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소송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서야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 보고서를 접한 탓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보고서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맥두걸 보고서>는 최근에서야 꼼꼼히 읽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제출할 필요도 있었다.
우선, 일본 소송에서의 법리와 맥두걸 보고서의 논리가 매우 유사한 것에 놀랐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과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 소송에서의 법리는 일본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고, 맥두걸 보고서의 논리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그 목적도 뚜렷이 구별된다. 그럼에도 내용만은 매우 유사했다. ‘차이를 뛰어넘는 진리’라고나 할까?(너무 미화했다는 부끄러움이 들어 열 번은 넘게 지웠지만, 결국은 그대로 남겨둔다.)
가끔 ‘진리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비록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반론을 한 번에 튕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로는 그 모습을 자주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진리는 존재한다’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다. 그건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느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일본의 변호사들이 쌓아 놓은 법리나 맥두걸의 보고서에는 바로 그 태도가 있다.
맥두걸 보고서는 전문적이고 정교한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전시에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직관적인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맥두걸 보고서는 ‘위안부’ 피해라는 것은 ‘인권법과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따라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내법을 강화하고, 법적 원조의 길을 마련하고, 통역을 제공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것과 반대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배상금만으로 수렴되지 않는 논리가 필요한 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4년이 지난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4년이나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전적으로 일본이 ‘송달’에 관해서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변론기일 전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페리니 판결’에 대해 물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주권면제(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논리를 어떻게 돌파한 것인가?’ 정도로 요약되는 질문이었다. 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주권면제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기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판결로 이미 혐한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는데, ‘위안부’ 소송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강제징용 판결도 집행되지 않아 배상금을 못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등의 질문도 반복되었다.
일본이 송달을 거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내가 걸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들의 검증망을 통해 나의 주장이 진실인지가 걸러지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검증망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더 정교해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해진다면, 그래서 그 망을 통과한다면 더 진리에 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인가? 무엇보다 그 망을 통과하는 것이 곧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합의에 이르는 길인가? 의문스럽다.
일본의 변호사들이 구축해 놓은 법리와 맥두걸 보고서의 논리는 ‘구조’가 있다. 기초 작업이 매우 단단해서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어도 작은 다리를 하나 놓아 쉽게 그 흔들림을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정교한 검증망을 만들어 진실을 걸러낼 것인지,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 진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어느 쪽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는 장수희, [이생규국제법전(李生窺國際法傳)-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의 다음 연재 글이다. 장수희 님이 맥두걸 보고서를 예고하며 글을 맺었으니 맥두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어야 했지만, 결국 ‘위안부’ 소송에 관여하면서 고민했던 생각을 주로 담아내 보았다. 맥두걸 보고서에 관해서는 위안부X국제법 세미나의 다음 필자의 글을 기다려주기 바란다.
[필자 소개: 류광옥. 법무법인 가로수, 민변 ‘위안부’ 문제 대응 TF의 일원으로 ‘위안부’ 소송의 변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