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소개] 우리 사회에서 친밀성과 가족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혼인평등이나 생활동반자등록법 운동 등 법적으로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가족구성권 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구성권연구소’는 현재 법적 논의들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가족정치-가족제도의 불평등과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고, 시민적 유대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운동이 가족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살고 유대를 맺고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재생산 정의’를 향한 사회권 실현과 만나야 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생활동반자등록법 발의, 한국 가족제도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
2023년은 가족제도 변화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수년간 소문으로만 들려왔던 생활동반자등록법이 드디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초 발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제2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수년간 ‘베이직페미’라는 당내 페미니스트 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5월 31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족구성권 3법이라니, 한국 사회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장혜영 의원은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민법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또한 독보적인 기록을 썼다. 이 안에는 동성간 부부를 인정하는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를 즈음하여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한 이후, 한번도 공약에서 빠진 적이 없었고,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져왔다.
생활동반자등록법은 2014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와 다양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장을 여는 등 입법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만들어진 법안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법, 독일의 생활동반자등록법, 미국 몇 개 주의 도메스틱 파트너십등록법 등을 참조했으며, 올해 발의된 법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가족구성권연구소 또한 2006년 전신 모임인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을 결성한 이후, 가족제도 변화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등록법을 제안해왔다. 물론 이것만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 민법의 가족 범위 조항 폐지, 동성혼 법제화, 내가 지정한 1인(의사결정 조력과 돌봄, 정보제공, 의료와 장례절차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연대관계인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의 도입, 복지 등 사회적 권리를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배분할 것 등. 다양한 층위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동반자등록법은 호주제 폐지 이후 한국사회의 가족제도 변화를 이끌 대표적인 대안의 자리를 단단하게 지켜왔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이 문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의 제목이다.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한 달간 6만 명 가까이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마도 2021년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동거 커플을 가족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데에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굳이 이성 간 동거 커플로 한정한다는 발표를 해서 빈축을 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마저도 철회했다.)
생활동반자 관계는 이성/동성간 동거 커플에 한정된 것? 비성애적 관계, 비혈연 공동체는 가족이 될 수 없나
하지만 생활동반자등록법이 가진 상징성에 비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엔 이성간 동거는 이미 사실혼이라는 독특한 문화로 인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정과 보호의 틀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동성간 동거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은 사회에서 '차등적’인 인정을 정당화하고 동성혼 불인정을 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었다. 그렇다면, 생활동반자등록법은 비성애적인 동반자(들)의 결합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는가?
전주에서 비혼여성 공동체 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온 ‘비비’를 비롯해서, 비성애적인 2인 이상의 다양한 공동체들은 꾸준히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주거 안정과 서로 돌볼 권리를 요구해왔다.(관련기사: 세상 가벼운 “땡큐”를 주고받는 비혼공동체, 일다, 2022-08-29)
『친구를 입양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은서란 씨는 한국에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친구를 입양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관련 인터뷰: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씨리얼 2023-06-23)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6만 명 또한, 성애적 커플뿐만 아니라 비성애적 다양한 관계들이 생활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해외에 존재하는 생활동반자등록법의 대부분은 혼인을 원하지 않는 2명의 커플을 모델로 삼는다.
비성애적, 2인 이상의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터져 나온 비성애적 2인 이상의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금혼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가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발의된 두 법안 모두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포함함으로써, 외관상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성본이 일치한 혈연가족처럼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혼인에 가까운 성애적 커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 법이 비성애적 파트너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실제 비성애적 파트너들이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었을 때 등록할만한 법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쟁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민은 이것만이 아니다. 발의된 법안을 두근거리며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몰려왔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2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구성요건에서부터 걸려 넘어졌다. 청소년은, 이주민은, 2인 이상의 공동체들은 배제하는가? 또한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혼인 요건에서 준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활동반자 계약을 굳이 혼인과 동일하게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은 물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를 대변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연동되어 있다.(관련 기사: 장애인의 인권과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함께걸음 2020-04-23)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한 사람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들은, 어떤 이름으로 가족구성권을 요구하고 법, 정책, 제도의 형식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생활동반자법이 모두를 위한 가족구성권을 실현하는 법제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이 법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까?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전신인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을 운영하던 2000년대 중반에는, 프랑스의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 법안을 번역하고 한국에 맞는 생활동반자등록법안을 만들어보며 가족제도의 변화를 상상했었다. 하지만 2023년 한국사회는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했고, 1인 가구가 유력한 가구 형태도 드러났으며, 성애적 파트너들의 동거뿐만 아니라 친구와 공동체에 기반한 주거 공동체의 형태도 부상했다.
또,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가족구성권을 박탈당한 시설 수용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동화주의적, 가족주의적 억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이주노동자들과 난민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요구도 가시화되고 있다.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하자는 주거권 운동도 시작되었다.
즉,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람들과 집단들이 가시화된 것이다. 국가적 인구 위기, 젠더 불평등,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가족’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 결국 가족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가족구성권 운동이 한두 가지의 법제도로 수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감각하고 인지한 상황에서, 생활동반자등록법이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가진 법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법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의 시대,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는 시대, 결혼 제도와 생활동반자등록 제도 비교해보기
생활동반자등록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신분관계를 발생시킨다. 국제 결혼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듯, 출생과 혼인이 국민이 되는 강력한 경로이다. 나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만약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국경을 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국경을 넘을 다른 수단이 없어서 선택한 결혼은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만 기능하기 어렵다. 나는 결혼 제도에 의존/종속되어 이주하였고, 그 결혼의 유지 여부에 따라 나의 지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반이민 정책에 맞서 싸우는 다양한 퀴어활동가들로부터도 동성혼 법제화가 되기 이전부터 신분이 불안정한 이주민/난민 퀴어들을 위해서 위장결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이주와 난민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을 활용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장결혼은 또 다른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결혼은 단지 국가와 개인이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고, 상대의 가족까지 신분상 연결되므로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쌓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활동반자관계 등록은 ‘국적자’로 한정되어 있고, 두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결혼과 큰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생활동반자등록법이 제정되었을 때 중요한 한 사람의 파트너가 있다면, 국가와 제3자(의료기관, 부동산계약, 나의 혈연가족, 이웃 등)로부터 우리 관계를 인정받고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등록법이 다양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려면, 관계의 등록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나, 등록할 수 없는 관계와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내가 등록할만한 중요한 사람이 없다면, 한 명이 아니라면, 있다가 없어졌다면, 나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생활동반자법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 그 사람조차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아야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족구성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려는 운동의 관점에서 생활동반자등록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법제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 운동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생활동반자등록제도가 혼인제도/가족제도와 다른 중요한 차이, 바로 두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가능성을 최대한 넓혀나가는 것이다. 친인척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을 하지 않는 것,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들이 동거, 돌봄, 부양, 상호협조, 의사조력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성을 실험하고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사회화되어야 한다.
생활동반자등록은 이성/동성 혼인을 위한 사전 준비도 아니고,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동성파트너들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생활동반자 관계 안에서 공동으로 양육을 하게 되었을 때, 꼭 친양자입양을 통해서 친부모와 자녀의 외관을 띠지 않고도 양육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도 있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가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띨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과의 관계 또한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결혼제도든 생활동반자등록법이든 법제도 자체가 해내지 못하는 영역을 권리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나에게 중요한 관계를 내가 설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국가와 타인이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 설정 자체가 나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의 결합을 하고 있던 간에 여타의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국가가 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해놓고, 그 관계 속에서 알아서 생존하도록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 가족구성권 운동이다. 이 운동은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 이후에도 당연히 지속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이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 등록이나 동성혼 법제화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다. 가족을 인구정책을 위한 도구로 삼고, 가임기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고, 인구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왔던 국가 기조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인정한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이 보편적 인권으로서 ‘권리'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가족제도의 변화가 절실한 이들은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로 인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강제이주로 인해서, 살만한 집을 얻지 못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혼외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이들이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최근에 한 일은 “보호출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출산한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을 산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단지 익명으로 출산하게 해주고 아동에게는 출생의 배경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 혼외 출산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지원 없이,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 보호출산제를 추진하는 국가를 보면서, 과연 제도 밖 다양한 가족은 생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서 동성커플이 결혼제도 안에 진입한다고 해도, 결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부’이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공동생활, 부양과 돌봄, 시민적 연대에 관한 폭넓은 관점을 통해서 가족제도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인구의 도구화를 저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혼외출산이 수치이자 빈곤의 지름길인 사회를, 탈가정 청소년이 위기 속에서 권리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사회를, 이주민과 난민의 가족생활이 불가능한 사회를 바꾸는 노력과 생활동반자등록법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가 단단하게 만날 때라야, 생활동반자등록법이 대안으로 체감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권리를 지향하려는 노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끝]
[필자 소개]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연구모임 POP,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불구의 관점으로 이것저것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2006년 7월 13일, 당시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으로서 첫 모임을 가졌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장애여성공감, 언니네트워크, 여러 퀴어/페미니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했고, 이후 사회복지연구소 물결도 합류했다. 2019년 1월 24일 연구소로 전환하였으며,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familyequalityrigh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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