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살아보니 2024/12/02 [14:12]

    수정 삭제

    친족성폭력..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때 일이라고 해도요.. 성인이 되고 10년 후?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지 않아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거라면 30년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