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에 의한 성범죄 연표

‘군사기지와 군대를 용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 작성

아카이시 치에코 | 기사입력 2008/08/19 [18:55]

오키나와 미군에 의한 성범죄 연표

‘군사기지와 군대를 용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 작성

아카이시 치에코 | 입력 : 2008/08/19 [18:55]
‘군사기지와 군대를 용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에서 작성한 오키나와 미군에 의한 여성대상 성범죄 연표를 보면, 왜 여성들이 ‘안전’을 위해 미군기지 철거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연표는 신문과 서적, 증언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검거건수 등은 <범죄통계서>를 참조했다.
 
오키나와 전쟁 종결 시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
오키나와 전역은 무법지대다. 미군이 총으로 여성을 위협하고 밭과 도로, 가족들의 눈앞에서 납치해 강간했다. 9개월 된 아기(1949년), 6살 여아 살해사건(1955년) 등 피해자는 모든 연령에 걸쳐있다. 성폭행으로 인해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다. 1945년 미군 상륙 때부터 1949년까지 표면화 된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주민 강간 및 치사, 사상 사건은 76건에 달한다.
 
베트남 전쟁시기,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를 띤 미군의 무참한 폭력. 그 상대는 한결같이 기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했던 여성들이다. 피해자의 다수가 목 졸려 살해당할 뻔한 공포를 경험했다. 빈곤한 오키나와 사회에서 달러벌이를 하던 여성들이 매년 2~4명씩 살해당했다. 1968년 성폭행 발생건수는 18건, 류큐 정부 경찰국에 따르면 그 중 검거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오키나와의 시정권 반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972년 5월 15일 미국이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 본토로 반환하면서, 미군범죄에 대해 일본헌법이 적용되어 일본이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미군범죄는 모두 군법회의에서 ‘국외추방’으로 판결이 났고, 가해자들이 귀국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베트남 전쟁 후에는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군사제도가 바뀌면서, 미군은 가난해졌다.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과 오키나와의 군사기지는 항상 미국이 도발하는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 1972년부터 2002년까지 강간사건 검거 건수는 116건에 달하며 검거인 수는 131명이다.


2008년 2월, 여중생 강간사건

올해 2월 10일, 오키나와현 차탄초에서 여중생을 차 안에서 강간한 혐의로, 오키나와 주재 미 해군 캠프 코트니 소속의 2등 중사 하드넛 용의자가 오키나와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나카이마 히로카즈 지사는 다음 날 아침,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영사관에 항의했고 외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했다. 그 후 사령관이 사죄했고, 미군은 ‘기강 환기’를 시행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기지 밖에 거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기지 밖에 사는 미군 관계자의 수와 이주 조건 등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잡지 등에서 피해여중생의 과실을 지적하는 ‘성폭력 피해자 죽이기’가 시도됐다. 그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다.
 
용의자의 신병은 해병대에 인도되었다. 그리고 5월, 미군 군법회의에서 하드넛 용의자는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필리핀 여성 폭행치상 사건

2월 18일에는 오키나와에 산지 얼마 안 되는 필리핀 여성이 미군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피해여성은 외상성 성기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오키나와 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미군 내 관리 하에 있는 PAC3부대 소속의 하사 홉스톡 주니어 용의자를 취조했다. 그리고 4월 25일 서류를 검찰로 보냈다.

 
하지만 5월, 나하 지검은 용의자 하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정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5월 24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며, 정의를 요구하는 행진을 가졌다. 그리고 군법회의를 앞둔 7월에 다시 행진을 했다. PAC3란, 지대공미사일로 2007년에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다.
 
2002년 호주여성 강간사건

2002년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호주여성 제인(가명)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소속의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요코하마 지검은 미 해군의 예비심문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미군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엔을 선고했지만, 가해미군은 제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망갔다.

 
제인은 미군 측에 가해군인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방위성은 올해 5월 19일 구제조치로서 위로금 300만 엔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게 보상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나가와현 경찰에 의해 2차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 중이다. 

※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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